G마켓 등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가 네이버를 불공정거래 행위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업계 등에 따르면 이베이코리아는 네이버가 키워드로 특정 상품을 검색했을 때 네이버 스토어팜(현 스마트스토어)이나 네이버페이를 등록한 사업자 상품을 상단에 우선 노출한 행위 등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거래 행위라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베이코리아는 G마켓과 옥션, G9 등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다.
이베이코리아는 공정거래위원 신고서에서 “네이버가 검색 서비스시장에서 점유율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네이버의 중소상공인 쇼핑몰인 스토어팜과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판매사업자들을 그러지 않은 판매자들과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베이코리아는 대다수 소비자가 포털 사이트 검색을 통해 쇼핑 상품을 찾고 가격을 비교할 때 검색창 윗부분에 노출되는 것이 상품 판매와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네이버 스토어팜은 2014년 문을 연 중소상공인 쇼핑몰로 시작했다. 하지만 2018년부터 롯데백화점 등 대기업도 입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