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김영주 "모든 산업에 탄력근로제 적용하면 근로시간 단축 무의미"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8-06-29 17:57:4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8627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영주</a> "모든 산업에 탄력근로제 적용하면 근로시간 단축 무의미"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영주 장관이 노동시간 단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탄력근로제 6개월 확대를 모든 산업에 적용할 수는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김 장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모든 분야에서 탄력근로제 6개월을 하면 노동시간 단축의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김 장관은 일부 업종의 탄력근로제 확대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탄력근로제에 관한 것은 산업과 기업마다 다를 수 있다”며 “하반기에 실태조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탄력근로제는 특정기간 평균 근로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을 넘지 않도록 운영하는 제도다. 현행법에서 최대 3개월까지 탄력근로제를 적용할 수 있는데 경영계는 이를 6개월로 늘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대한상의와 간담회에서 탄력근로제 6개월 확대를 고려할 수 있다며 긍정적 시각을 내비쳤다.

하지만 김 장관은 “현재 탄력근로제를 활용하는 기업은 전체의 3.4%에 지나지 않는다”며 기존 제도부터 잘 활용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김 장관은 6개월 동안 근로시간 단축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한 것과 관련해 근로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법은 시행하고 계도기간을 주는 것”이라며 “주52시간을 지킬 수 있는 업체가 악의적으로 하는 건 계도에 포함할 수 없다”고 말했다.

포괄임금제와 관련해 정말 필요한 업종까지 아예 없앨 수는 없다고 보고 근로감독과 실태조사를 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포괄임금제는 영업직 등 노동시간을 재량으로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적용하기 위한 것인데 사무직까지 남용됐다”면서도 “재택근무와 IT산업 근로형태를 고려하면 존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일자리 창출에 기대를 나타냈다.

그는 “주 52시간을 법적으로 시행하면 출퇴근 기록이 나와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부족한 인원을 채용할 수 있다”며 “노동연구원은 13만~18만 명, 국회 예산정책처는 16만 명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노동착취가 많이 이뤄졌는데 문화를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첫 재판 직접 출석, 고법 "빠른 시일 안에 결론"
태영그룹 회장 윤세영 블루원 대표 취임, "명문 레저골프 클럽 위해 직접 책임경영"
우리금융 조직개편, 지주 소비자보호부문 신설하고 10개 자회사 대표 유임
기아 브뤼셀 모터쇼에서 'EV2' 세계 첫 공개, 송호성 "전기차 대중화 앞장"
[9일 오!정말] 민주당 정청래 "윤석열도 전두환처럼 사형 구형될 것"
현대차 브뤼셀 모터쇼에서 '더 뉴 스타리아 EV' 첫 공개, 상반기 판매 시작
이재명 경제성장전략회의, "올해 경제성장률 2% 예상" "K자형 성장으로 양극화는 위협"
이재명 광주·전남 행정 통합 박차, "2월 특별법 통과하고 6월에 통합선거"
[오늘의 주목주] '미국 국방 예산 확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가 11%대 상승, 코스..
비트코인 1억3317만 원대 상승, 운용사 반에크 "2050년 290만 달러 가능"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