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미 정의당 대표(오른쪽)와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 |
정의당이 진보정당 최초로 원내 교섭단체 지위를 노린다. 공동교섭단체이기는 하지만 원 구성, 법안 처리 등에서 정의당의 존재감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 상무위는 12일 민주평화당과 공동교섭단체 구성이 필요하다는 의원총회 결과를 보고받고 17일 열리는 전국위원회에서 공동교섭단체 추진에 관한 협상 여부를 승인받기로 결정했다.
17일 전국위원회에서 공동교섭단체 추진을 승인하면 본격적으로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하기 위해 민주평화당과 협상이 진행된다.
정의당은 전신인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 시절에도 교섭단체 지위를 얻은 적이 없다. 비록 민주평화당과 공동이기는 해도 교섭단체가 된다면 이전보다 국회에서 발언권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5월로 예상되는 20대 국회 하반기 원 구성에서 상임위원장과 간사 자리를 배분받는다. 의석수에 따라 상임위원장 자리는 민주평화당이 차지할 가능성이 크지만 간사 자리는 정의당에도 돌아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정의당은 꾸준히 관심을 나타내온 노동·환경·복지·여성 등을 다루는 상임위원회 간사 자리를 확보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는
이정미 대표가 환경노동위원회, 추혜선 의원이 여성가족위원회, 윤소하 의원이 보건복지위원회에 소속돼 있다.
이 외에 정의당의 숙원 현안인 선거제도 개편을 다루는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에도 욕심을 낼 수 있다. 정의당에서 심상정 의원이 정치개혁특위에 참여하고 있으며 민주평화당 의원은 없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상무위원회 모두발언에서 “국회가 수구보수의 틀에 갇혀 한치도 앞으로 나아가고 있지 못하다”며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통한 민생입법과 사법개혁·노동개혁·선거법개정 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선거제도 개편은 다른 정당보다 의석수가 부족한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우선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이날 “선거제도 개편은 정의당과 공통의 목표로 가장 먼저 공조해 추진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정의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처리율은 원내 주요정당 가운데 가장 저조한 수준이다. 교섭단체를 구성하면 이를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9일 현재까지 의원 발의법안 10792건 가운데 통과 법안은 569건으로 통과율은 5.27%다.
하지만 정의당 의원들이 낸 법안 267건 가운데 본회의 문턱을 넘은 법안은 고작 2건으로 0.75%에 그친다.
반면 민주평화당 의원들이 낸 법안은 647건 가운데 9.12%인 59건이 통과돼 전체 평균을 크게 웃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