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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55세부터 연금처럼 수령 가능, 금융위 '사망보험금 유동화' 추진

박재용 기자 jypark@businesspost.co.kr 2025-08-19 17: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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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금융위원회가 사망보험금을 55세부터 연금처럼 수령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금융위는 19일 오전 생명보험협회에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점검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사망보험금 55세부터 연금처럼 수령 가능, 금융위 '사망보험금 유동화' 추진
▲ 19일 금융위원회가 사망보험금 유동화 점검회의를 열었다.

금융위는 이번 회의에서 사망보험금 유동화 출시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임을 개별적으로 통지해주는 방안’을 종합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활용 가능한 연금자산으로 전환하여 보험계약자들이 노후 소득공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금융위는 이번 회의에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적용 연령을 기존 65세에서 55세로 확대했다.

금융위는 “55세로 적용연령이 확대되면서 기존 65세 기준보다 계약대상은 약 2.2배, 가입금액은 약 3배 증가하게 된다”며 “사망보험금 유동화가 소득공백이 시작되는 50세 중반부터 노후 생활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노후소득 보완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화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KB라이프 등 5개 생보사가 10월 관련 상품을 우선적으로 선보인다. 

우선 출시는 연지급 연금형 상품로만 출시되며, 이후 후속 전산작업 등을 거쳐 월지급 연금형도 추가 출시한다. 

5개사를 제외한 다른 보험사들도 순차적으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을 출시한다.

금융위는 연금 전환 특약이 없는 과거 가입 종신보험 계약에도 제도성 특약을 일괄 부가해 유동화를 가능하게 한다.

유동화 특약이 부가된 상품에 신규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을 완료하고 가능 연령에 도달하는 등 신청요건을 만족하면 유동화가 가능하다.

소비자 보호방안도 마련했다.

생보사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이 되는 계약자들에게 개별적으로 대상자임을 통지해야 한다.

금융위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제도인 점,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박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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