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비리와 관련한
신동빈 회장 1심 재판의 선고공판이 22일 열린다.
롯데그룹은
신동빈 회장과
황각규 롯데지주 사장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며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0월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롯데그룹 오너일가 경영비리' 3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
19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신동빈 회장의 선고공판이 다가오면서 재판부가 롯데그룹의 경영공백이나 경제에 미칠 가능성 등을 고려해 줄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검찰은 10월 말 롯데그룹 비리와 관련해 징역 10년에 벌금 3천억 원을 구형했다.
롯데그룹은
신동빈 회장이
신격호 명예회장의 지시에 소극적으로 따랐을 뿐이라는 롯데그룹의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실낱같은 희망도 걸고 있다.
최악의 경우 법정구속만은 피해야 한다고 본다. 롯데그룹에서
신동빈 회장의 존재감이 크고 신 회장에 대한 의존도도 높다는 점을 고려해 재판부가 법정구속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기대한다.
실제로 신 회장이 부재할 경우 롯데그룹은 계열사 상장뿐만 아니라 인수합병, 해외사업 등 중장기 사업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수 있다.
과거 대기업 총수들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더라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 경영공백 등이 고려돼 법정구속을 피해왔다. 그러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각각 2012년과 2013년 1심에서 모두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바로 형 집행에 들어갔다.
재판부가 최근 들어 대기업 총수에게 엄격한 양형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점은 롯데그룹에게 큰 부담이다.
신 회장이 법정구속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롯데그룹은
황각규 사장을 중심으로 비상경영체제가 꾸려질 것으로 보인다.
황각규 사장은 신 회장과 함께 롯데지주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황 사장은 신 회장의 최측근이자 롯데그룹에서 2인자로 통한다. 지금은 재판으로 바쁜 신 회장을 대신해 대외활동에 주로 참석하며 롯데그룹의 얼굴역할을 하고 있지만 신 회장이 부재할 경우 롯데그룹의 안살림을 책임질 것으로 보인다.
황 사장은 ‘
신동빈의 브레인’ 등으로 불리는 전략가인 만큼 롯데그룹의 지배구조개편작업과 인수합병 등에서 신 회장의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힘쓸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혁 식품BU장,
이원준 유통BU장,
허수영 화학BU장,
송용덕 호텔 및 기타BU장 등 4명의 BU장과 롯데지주의 역할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롯데지주는 가치경영실, 재무혁신실, HR혁신실, 커뮤니케이션실, 준법경영실, 경영개선실 등 모두 6개 실로 구성된다. 이봉철 부사장이 재무혁신실장을, 임병연 부사장이 가치경영실장을, 오성엽 부사장이 커뮤니케이션실장을, 윤종민 사장이 HR혁신실장을 맡고 있다.
이 가운데 이봉철 부사장은 롯데지주 사내이사도 맡고 있다.
최악의 경우 신 회장과 황 사장이 동시에 법정구속될 수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다고 재계는 바라본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재판부로서는 국내 5위의 롯데그룹이 완전한 리더십 공백을 맞는 사태가 오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다”며 “두 사람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삼성그룹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구속기소돼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지만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최 전 실장은 삼성그룹을 완전히 떠난 뒤 8월 법정구속됐다.
당시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을 놓고 2차례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도 최 전 실장을 놓고 불구속 수사를 이어간 이유로 삼성그룹 경영공백에 대한 안팎의 우려를 감안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신 회장과 황 사장 외에
채정병 전 롯데카드 대표,
소진세 롯데그룹 사회공헌위원장(사장),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대표도 각각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채 전 대표와 강 전 대표는 이미 현직에서 물러났고
소진세 사장 역시 경영일선에서 한발 물러나 그룹의 사회공헌활동을 이끌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