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그룹 계열사 파리크라상이 프랜차이즈 브랜드 파리바게뜨의 제빵사 직접고용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까?<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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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는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직접고용 이행기한 만료를 코앞에 두고 잠시 급한 불을 껐는데 제빵사들을 직접고용하는 대신 ‘합작사’를 설립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SPC그룹, '파리바게뜨 제빵사 고용' 엉킨 실타래 풀어낼까 "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711/20171112120456.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최석원 파리크라상 대표이사.</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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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업계에 따르면 파리바게뜨는 최근 본사와 가맹점주, 협력업체의 합작사인 ‘상생기업’을 세우고 제빵사들을 대상으로 처우개선과 휴일보장 등을 제시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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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기업은 제빵사에게 급여를 평균 13.1% 인상하고 상여금도 기존 100%수준에서 200%까지 높이는 계획안을 공개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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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는 제빵사들의 휴무일도 한 달 동안 8일을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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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는 10월27일 초기자본금 9천만 원을 들여 ‘상생기업’의 등기를 마치고 조직, 급여, 복리후생제도 등 구체적 계획안을 마련하며 합작사 설립을 위한 틀잡기를 마쳤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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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 합작사 설립을 통해 직접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빵사들의 동의’가 마지막 열쇠인 만큼 구체적인 처우개선방안을 마련해 본격적 설득하기에 나선 셈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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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는 합작사 설립을 밀어붙이기 위해 설명회를 열고 “부담이 큰 직접고용을 하지 않으면서도 협력사의 피해가 가장 적은 방안”이라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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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는 그동안 비용부담이 큰 탓에 모두를 직접고용하는 ‘정면돌파’를 선택하지 못해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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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가 5천 명에 이르는 제빵사를 모두 직접고용할 경우 한 해동안 600억 원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파리크라상의 2016년 영업이익과 비슷하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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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관계자는 “직접고용을 하더라도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직접고용한 제빵사들을 가맹점에 보내더라도 가맹점주들이 제빵사에게 업무지시를 하게 되면 또다시 동일한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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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제빵사들은 파리바게뜨가 제시한 방안을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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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제빵사는 지금까지 협력사 한 곳에서 업무지시 하던 것을 앞으로 본사, 협력사, 가맹점주 모두가 업무지시를 내리겠다는 이야기라며 반발하는 목소리도 내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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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빵사 노조의 경우 여전히 파리바게뜨에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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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의 한 관계자는 “파리바게뜨 본사는 소송, 합작회사 설립 등을 통해 시간을 끌지 말고 직접고용을 시행해야 한다”며 “합자회사 설립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직접고용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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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는 상생기업에 노사협의회와 고충처리위원회 등을 신설해 제빵사들의 고충을 해결하겠다며 동의를 얻는 데 주력하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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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가 합작사 설립을 통한 우회적 문제해결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직접고용'을 지시한 고용부의 다음 행보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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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와 파리바게뜨는 그동안 '직접고용'을 두고 복잡하게 엉킨 실타래를 풀지 못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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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7월 파리바게뜨에 근로감독을 실시한 뒤 제빵사를 불법파견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후 파리바게뜨에 제빵사와 카페기사 모두 5309명을 직접고용하도록 지시했다. 애초 5378명으로 발표했으나 이 가운데 69명은 적법파견으로 확인됐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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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파리바게뜨는 합작사를 설립해 고용부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약 3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행정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행정법원이 6일 이를 받아들이면서 애초 9일까지였던 고용부의 시정명령 기한은 효력을 상실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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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의 첫 심문기일은 22일로 잡혀 있다. 시정명령이 뒤집힐 가능성도 있어 고용부는 행정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후속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서하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