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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그룹, '파리바게뜨 제빵사 고용' 엉킨 실타래 풀어낼까

서하나 기자 hana@businesspost.co.kr 2017-11-12 08:3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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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그룹 계열사 파리크라상이 프랜차이즈 브랜드 파리바게뜨의 제빵사 직접고용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까?

파리바게뜨는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직접고용 이행기한 만료를 코앞에 두고 잠시 급한 불을 껐는데 제빵사들을 직접고용하는 대신 ‘합작사’를 설립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SPC그룹, '파리바게뜨 제빵사 고용' 엉킨 실타래 풀어낼까
▲ 최석원 파리크라상 대표이사.

12일 업계에 따르면 파리바게뜨는 최근 본사와 가맹점주, 협력업체의 합작사인 ‘상생기업’을 세우고 제빵사들을 대상으로 처우개선과 휴일보장 등을 제시했다.

상생기업은 제빵사에게 급여를 평균 13.1% 인상하고 상여금도 기존 100%수준에서 200%까지 높이는 계획안을 공개했다.

파리바게뜨는 제빵사들의 휴무일도 한 달 동안 8일을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파리바게뜨는 10월27일 초기자본금 9천만 원을 들여 ‘상생기업’의 등기를 마치고 조직, 급여, 복리후생제도 등 구체적 계획안을 마련하며 합작사 설립을 위한 틀잡기를 마쳤다.

3자 합작사 설립을 통해 직접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빵사들의 동의’가 마지막 열쇠인 만큼 구체적인 처우개선방안을 마련해 본격적 설득하기에 나선 셈이다.

파리바게뜨는 합작사 설립을 밀어붙이기 위해 설명회를 열고 “부담이 큰 직접고용을 하지 않으면서도 협력사의 피해가 가장 적은 방안”이라고 말했다.

파리바게뜨는 그동안 비용부담이 큰 탓에 모두를 직접고용하는 ‘정면돌파’를 선택하지 못해왔다.

파리바게뜨가 5천 명에 이르는 제빵사를 모두 직접고용할 경우 한 해동안 600억 원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파리크라상의 2016년 영업이익과 비슷하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직접고용을 하더라도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직접고용한 제빵사들을 가맹점에 보내더라도 가맹점주들이 제빵사에게 업무지시를 하게 되면 또다시 동일한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제빵사들은 파리바게뜨가 제시한 방안을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제빵사는 지금까지 협력사 한 곳에서 업무지시 하던 것을 앞으로 본사, 협력사, 가맹점주 모두가 업무지시를 내리겠다는 이야기라며 반발하는 목소리도 내고 있다.

제빵사 노조의 경우 여전히 파리바게뜨에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의 한 관계자는 “파리바게뜨 본사는 소송, 합작회사 설립 등을 통해 시간을 끌지 말고 직접고용을 시행해야 한다”며 “합자회사 설립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직접고용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파리바게뜨는 상생기업에 노사협의회와 고충처리위원회 등을 신설해 제빵사들의 고충을 해결하겠다며 동의를 얻는 데 주력하고 있다.

파리바게뜨가 합작사 설립을 통한 우회적 문제해결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직접고용'을 지시한 고용부의 다음 행보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고용부와 파리바게뜨는 그동안 '직접고용'을 두고 복잡하게 엉킨 실타래를 풀지 못했다.

고용노동부는 7월 파리바게뜨에 근로감독을 실시한 뒤 제빵사를 불법파견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후 파리바게뜨에 제빵사와 카페기사 모두 5309명을 직접고용하도록 지시했다. 애초 5378명으로 발표했으나 이 가운데 69명은 적법파견으로 확인됐다.

이에 파리바게뜨는 합작사를 설립해 고용부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약 3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행정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행정법원이 6일 이를 받아들이면서 애초 9일까지였던 고용부의 시정명령 기한은 효력을 상실했다.

행정법원의 첫 심문기일은 22일로 잡혀 있다. 시정명령이 뒤집힐 가능성도 있어  고용부는 행정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후속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서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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