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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공기관 채용비리 연말까지 특별단속

임주연 기자 june@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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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놓고 특별단속을 벌인다. 

경찰청은 연말까지 모든 수사역량을 동원해 공공기관 인사와 채용에 관련된 비리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경찰, 공공기관 채용비리 연말까지 특별단속
▲ 이철성 경찰청장.

경찰은 국민의 불신 해소와 특권과 반칙의 척결을 목표를 두고 12월31일까지 2달 동안 집중적으로 단속을 추진한다. 

경찰이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대상은 금품수수와 채용 관련 의사결정에 부당개입한 사실, 정보유출과 문서 위변조, 기타 업무방해 등이다. 

특히 승진이나 보직이동, 근무성적 평정, 채용시험, 면접평가 등을 두고 대가성 금품을 받았는지와 금품과 맞먹는 불법 특혜를 제공받았는지, 채용 절차에서 상급자의 압력을 받은 적이 있는지, 모든 지원자들에게 각종 평가요소를 제대로 적용했는지, 시험 문제를 유출했는지, 부당한 대우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품을 받았는지 여부 등을 조사한다. 

경찰은 정부와 지자체, 공기업, 공직유관단체를 포함한 공공기관 1100여 곳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하고 공공성이 강한 학교와 학교법인, 기업체 단속도 병행해 공공분야뿐 아니라 민간분야에서도 채용비리를 척결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한 불법행위를 놓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며 금품수수 등을 중대한 범죄로 보고 구속수사할 계획을 세워뒀다. 직접 행위자 외에 배후세력 등도 추적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번 특별단속을 위해 기존 지능수사 인력뿐 아니라 형사·외사·사이버 등 경찰 수사역량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과 공공기관 협력업체 등에게서 첩보수집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등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국민들의 자발적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공공기관 등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전국 경찰관서와 홈페이지에 마련하기로 했다. 

경찰은 채용 관련 부패범죄 대부분이 특정범죄 신고자 보호법의 적용대상이기 때문에 신고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업무도 담당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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