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민간자본으로 건설되는 철도 공사에 입찰 단계에서부터 안전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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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자철도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신안산선 사고 재발 막는다, 국토부 "민자철도 입찰에 안전 배점 강화"" height="15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209/20220902112659_51497.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국토교통부가 26일 '민자철도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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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민자철도 사업 패러다임을 효율성에서 안전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사업기획부터 건설, 운영 전 단계에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공공역할을 강화할 방안을 모색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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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민자철도 민간시행자 선정시 재무적 효율성 대신 기술평가 비중을 50% 이상으로 높인다. 기술평가 항목 내에서는 안전관리 평가 배점을 기존 1000점 중 10점에서 50점으로 상향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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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설계업체 자격 기준에 책임 기술인의 경력을 포함하여 역량이 부족한 업체 참여를 제한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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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실시협약 체결 후 설계를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하게 협약 전 설계를 진행하더라도 설계감리 하에서 수행하도록 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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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철도 건설안전에 공공관리를 강화한다. 국토부·철도공단이 건설 감리계약을 주도하여 감리 독립성을 확보하고 적정 수준의 감리인력도 배치할 계획을 세웠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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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민간업체도 공공에 적용되는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에 따라 업체를 선정하도록 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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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보상, 인·허가 등 착공 사전 절차에 3개월을 부여하고 있으나 앞으로 착공 준비기간을 연장한다. 착공 후 1년간 공공이 보상·인허가를 집중 관리하여 충분한 공사기간 확보를 지원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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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국토부와 철도공단이 정밀진단, 성능평가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노후 시설물이 발견되면 선제적으로 보강에 나선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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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국토부가 내놓은 방안은 지난해 신안산선에서 대형 사고를 계기로 민자철도 안전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해결책을 위해 마련됐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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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민자철도는 철도수요 증가와 제한된 정부 재정 아래서 철도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확대하는데 기여해왔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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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공사비 절감과 공기 단축 등 효율성 중심의 사업 관리로 안전관리가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10년간 재정철도 대비 민자철도의 사망사고 4.1배, 부상사고 3배 수준으로 집계됐다. 신안산선 건설 현장에서 지난해 사망자가 발생한 일이 대표적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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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병 국토부 철도국장은 “그간 발생한 사고를 뼈아프게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민자철도를 재정사업 수준으로 철저히 관리하여 국민의 신뢰를 얻는 민자철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창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