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정치·사회  사회

한미약품그룹 대주주 연합 법적 공방 개시, 600억 규모 위약벌 소송 시작

장은파 기자 jep@businesspost.co.kr 2026-03-12 13:13:2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한미약품그룹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의 대주주들 사이에 법적 공방이 시작됐다.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김석범)는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임주현 부회장 모녀와 사모펀드 운용사 라데팡스파트너스의 특수목적법인(SPC)인 킬링턴유한회사가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600억 원 규모의 위약벌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한미약품그룹 대주주 연합 법적 공방 개시, 600억 규모 위약벌 소송 시작
▲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0부에서 송영숙 회장 등이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사진)을 상대로 제기한 위약벌 청구 소송의 첫 변론이 진행됐다. 사진은 2월24일 서울 용산구에 있는 그랜드 하야트 호텔에서 신동국 회장이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비즈니스포스트>

이날 변론은 피고 측 답변서 제출이 지연됐다는 이유로 앞으로 계획과 다음 기일을 정하는데 그쳤다.

원고 측 변호인은 “피고 측의 늦은 답변서 제출로 증거 검토가 지연됐다”며 “증인 신청 및 사실조회 신청 등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고 측 변호인은 변론이 끝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건의 쟁점으로 신 회장의 이사회 결정 번복을 꼽았다.

변호인에 따르면 2025년 6월5일 한미약품그룹 대주주들은 한미사이언스 이사회에서 반포 시니어케어 관련 사업 추진을 결의했다. 하지만 6월9일 이사회에서 일방적으로 결의가 번복되면서 신 회장이 주주간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대선 등을 감안해 사실상 1영업일 만에 의견을 뒤집었다는 것이다.

변호인은 “오늘 하기로 해놓고 내일 안 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상도덕에 반하는 것”이라며 “위약금과 관련해서는 약정에 정해져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주간 계약을 지켜달라는 의미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이 자체(소송)가 전체적 파괴로까지 갈지 안 갈지는 결국 피고측에 달려 있는 것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위약벌은 계약을 위반했을 때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지급하는 일종의 벌금이다. 장은파 기자

최신기사

신림4구역 최고 32층 992세대 주거단지 추진, 서울시 신통기획 확정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에 추경호,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후보는 유의동
신안산선 사고 재발 막는다, 국토부 "민자철도 입찰에 안전 배점 강화"
트럼프 백악관기자단 만찬장서 총성 울려 피신, 용의자 체포돼
롯데 신동빈 베트남 현장경영, "식품·유통 성장 고무적, 신사업 힘써달라"
비트코인 1억1550만 원대 상승, 주간 저항선 부근서 상승세 제한 가능성
[베이징모터쇼] 지커·샤오펑이 곧 한국 출시할 전기차는 이것, 폭스바겐·아우디도 중국형..
[베이징모터쇼] 현대차 대표 호세 무뇨스 "중국서 판매 매년 9% 성장 목표"
서부발전 발전공기업 통합 논의 속 조직개편, 이정복 신재생 1위 도약 겨냥
고유가에 전기차 판매 급증 중국 '미소', 전기차용 LFP배터리 부재 K3사 '난감'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