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미약품그룹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의 대주주들 사이에 법적 공방이 시작됐다.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김석범)는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임주현 부회장 모녀와 사모펀드 운용사 라데팡스파트너스의 특수목적법인(SPC)인 킬링턴유한회사가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600억 원 규모의 위약벌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0부에서 송영숙 회장 등이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사진)을 상대로 제기한 위약벌 청구 소송의 첫 변론이 진행됐다. 사진은 2월24일 서울 용산구에 있는 그랜드 하야트 호텔에서 신동국 회장이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비즈니스포스트>
이날 변론은 피고 측 답변서 제출이 지연됐다는 이유로 앞으로 계획과 다음 기일을 정하는데 그쳤다.
원고 측 변호인은 “피고 측의 늦은 답변서 제출로 증거 검토가 지연됐다”며 “증인 신청 및 사실조회 신청 등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고 측 변호인은 변론이 끝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건의 쟁점으로 신 회장의 이사회 결정 번복을 꼽았다.
변호인에 따르면 2025년 6월5일 한미약품그룹 대주주들은 한미사이언스 이사회에서 반포 시니어케어 관련 사업 추진을 결의했다. 하지만 6월9일 이사회에서 일방적으로 결의가 번복되면서 신 회장이 주주간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대선 등을 감안해 사실상 1영업일 만에 의견을 뒤집었다는 것이다.
변호인은 “오늘 하기로 해놓고 내일 안 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상도덕에 반하는 것”이라며 “위약금과 관련해서는 약정에 정해져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주간 계약을 지켜달라는 의미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이 자체(소송)가 전체적 파괴로까지 갈지 안 갈지는 결국 피고측에 달려 있는 것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