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증언을 거부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에서 재판장을 향해 "현재 저는 관련 사건으로 저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이라며 "부득이하게 일체의 증언을 거부하고자 한다. 양해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달 31일 서울고검에 마련된 내란 특검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와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 전 원내대표는 현재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상태로 국회는 오는 27일 체포동의안을 표결한다.
추 전 원내대표는 내란 특별검사팀이 주신문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거라는 사실을 선포 전에 알았느냐", "계엄 당일 한 전 총리에게 전화한 사실이 있느냐"고 묻었지만 모두 답변을 거부했다.
이어진 한 전 총리 측 반대신문에도 추 전 원내대표가 증언 거부로 일관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재판부가 증언 거부를 다시 한번 고려해볼 것을 권유했지만 재차 거부했다.
재판부는 "증언 거부는 본인 권리인데 경제부총리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원내대표도 하셨다"며 "어떻게 보면 당당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추 전 원내대표는 "대단히 송구스럽지만 모두(앞부분)에 말씀드린 상황 취지로 증언을 거부하게 됐음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재차 거부했다. 이에 그의 증인신문은 20분 만에 종료됐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