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삼성전자가 무선 기술 관련 특허 소송에서 2억7900만 달러(약 4천억 원)를 배상해야 한다는 미국 배심원단 평결이 나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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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는 해당 소송을 포함해 총 9건의 특허 소송이 미국에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삼성전자 미국서 특허소송 패소, 2억7900만 달러 배상 판결 받아" height="15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504/20250418165910_122531.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미국 텍사스 동부 지방 법원 배심원단이 삼성전자에게 4천억 원에 이르는 배상금을 헤드워터 리서치에 지불해야한다는 평결을 내렸다는 로이터 보도가 나왔다. <연합뉴스></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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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는 28일(현지시각) 텍사스 동부지방 법원에서 열린 삼성전자와 ‘헤드워터 리서치’의 특허 소송에서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의 배상금 지불해야 한다는 평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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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에 특허 소송을 제기한 헤드워터 리서치는 ‘특허괴물(Patent Troll)’로 분류되는 기업 가운데 하나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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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워터 리서치는 2022년 삼성전자가 자사의 무선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텍사스 동부지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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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특허는 데이터 사용량과 네트워크 혼잡을 줄이고 전력 소비를 줄여 사용자가 네트워크 연결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술인 것으로 알려졌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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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워터 리서치 측은 삼성전자가 갤럭시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포함한 다양한 기기에 자사의 무선 특허 기술을 라이센스 없이 사용했다고 주장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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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는 해당 기술 특허가 무효라고 주장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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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미국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헤드워터 리서치의 특허를 침해했으며, 총 2억790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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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은 텍사스 동부지방 법원에서 진행됐으며, 사건 번호는 2:23-cv-00103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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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미국에서 9건의 특허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호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