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장과머니  가상화폐

미국 켄터키주 '비트코인 권리법' 통과, 비트코인 1억2770만 원대 횡보

김지영 기자 lilie@businesspost.co.kr 2025-03-25 17:05:1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비트코인 시세가 1억2770만 원대에서 횡보하고 있다.

미국 켄터키주에서 ‘비트코인 권리법’이라 불리는 가상화폐 사용자 권리 보호와 관련된 법이 통과되는 등 가상화폐 제도권 편입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미국 켄터키주 '비트코인 권리법' 통과, 비트코인 1억2770만 원대 횡보
▲ 미국 켄터키주에서 가상화폐 이용자 권리와 관련한 법안이 통과됐다. 사진은 가상화폐 그래픽 이미지.

25일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에서 오후 4시58분 기준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1BTC(비트코인 단위)당 0.22% 내린 1억2770만5천 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빗썸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은 대부분 오르고 있다.

솔라나는 1SOL(솔라나 단위)당 0.68% 오른 20만6천 원에 거래되고 있다.

테더(0.27%) 비앤비(3.27%) 유에스디코인(0.20%) 도지코인(5.45%) 에이다(2.26%)도 24시간 전보다 높은 가격에 사고팔리고 있다.

반면 이더리움은 1ETH(이더리움 단위)당 0.33% 내린 303만4천 원에, 엑스알피(리플)는 1XRP(엑스알피 단위)당 0.64% 내린 3577원에 거래되고 있다.

트론(-0.59%)도 24시간 전보다 낮은 가격에 사고팔리고 있다.

가상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24일(현지시각) 미국 켄터키 주지사는 ‘비트코인 권리법’에 서명했다.

이 법은 셀프 커스터디 등 가상자산 이용자들의 주권을 지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셀프 커스터디란 개인이 거래소 등 제3자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가상화폐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개인의 통제권을 의미해 가상자산 시장에서 중요도가 높다.

켄터키주는 이 법안과 별도로 비트코인 준비금 법안도 검토하고 있다.

켄터키주가 비트코인 관리법에 이어 준비금 법안도 통과시킨다면 미국 주 정부 가운데 가상화폐와 관련해 앞서나갈 수 있다.

현재 미국에서는 오클라호마, 애리조나, 미주리 등에서 주 차원 가상화폐 관련법을 검토하고 있다. 김지영 기자

최신기사

비서실장 강훈식 폴란드 '천무' 수출 계약 지원 뒤 귀국, "K방산 4대강국 진입 본격화"
예보 사장에 김성식 변호사, 서민금융진흥원장에 김은경 교수 내정
[채널Who] 김범석 쿠팡 보상안 내놓고 뭇매 맞다, 스스로 벼량 끝으로 몰아가는 이유는
철강업계, 무역위에 중국산 석도강판 반덤핑 조사 신청
전북은행 새 행장에 박춘원 JB우리캐피탈 대표 선임, "성장 이끌 적임자"
[오늘의 주목주] '반도체 호황 기대' SK스퀘어 주가 6%대 상승, 코스닥 에임드바이..
'확률형 아이템' 규제 압박 더 세진다, 넥슨 '탈 가챠' BM 찾기에 온신경 쏟아
코스닥 상장사 80% IPO 때 제시한 추정 실적 달성 못해, 금감원 제도 손본다
KT "해킹사고 보상안 요금할인 대신 장기혜택 제공, 혜택 4500억 수준"
올해 마지막 코스피 4210선 약보합 마감, 원/달러 환율은 9.2원 오른 1439원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