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켄터키주에서 ‘비트코인 권리법’이라 불리는 가상화폐 사용자 권리 보호와 관련된 법이 통과되는 등 가상화폐 제도권 편입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 ▲ 미국 켄터키주에서 가상화폐 이용자 권리와 관련한 법안이 통과됐다. 사진은 가상화폐 그래픽 이미지. |
25일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에서 오후 4시58분 기준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1BTC(비트코인 단위)당 0.22% 내린 1억2770만5천 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빗썸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은 대부분 오르고 있다.
솔라나는 1SOL(솔라나 단위)당 0.68% 오른 20만6천 원에 거래되고 있다.
테더(0.27%) 비앤비(3.27%) 유에스디코인(0.20%) 도지코인(5.45%) 에이다(2.26%)도 24시간 전보다 높은 가격에 사고팔리고 있다.
반면 이더리움은 1ETH(이더리움 단위)당 0.33% 내린 303만4천 원에, 엑스알피(리플)는 1XRP(엑스알피 단위)당 0.64% 내린 3577원에 거래되고 있다.
트론(-0.59%)도 24시간 전보다 낮은 가격에 사고팔리고 있다.
가상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24일(현지시각) 미국 켄터키 주지사는 ‘비트코인 권리법’에 서명했다.
이 법은 셀프 커스터디 등 가상자산 이용자들의 주권을 지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셀프 커스터디란 개인이 거래소 등 제3자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가상화폐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개인의 통제권을 의미해 가상자산 시장에서 중요도가 높다.
켄터키주는 이 법안과 별도로 비트코인 준비금 법안도 검토하고 있다.
켄터키주가 비트코인 관리법에 이어 준비금 법안도 통과시킨다면 미국 주 정부 가운데 가상화폐와 관련해 앞서나갈 수 있다.
현재 미국에서는 오클라호마, 애리조나, 미주리 등에서 주 차원 가상화폐 관련법을 검토하고 있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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