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를 규제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공매도는 증시에서 일반투자자를 불리하게 만들고 주가하락을 부채질하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공매도를 아예 없애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금융당국의 대응이 주목된다.
|
|
|
▲ 홍문표 새누리당 의원. |
홍문표 새누리당 의원은 2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주식시장에서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기간을 60일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공매도는 주가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 매도한 후에 주가가 떨어지면 주식을 되사서 갚고 차익을 얻는 거래방식이다.
현행법상 공매도는 일반적으로 금지되지만 증권시장 안정과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해 대통령령에 따라 허용되고 있다.
현재 공매도의 주체는 외국인이 70%, 기관이 30%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의 공매도가 주가 상승을 막고 개인투자자의 피해를 낳는다는 비판을 받는다.
정부는 공매도 거래를 규제하기 위해 7월부터 공매도 공시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공매도 거래 비중은 17일 코스피 전체 거래대금의 8.02%를 기록하는 등 사상 최고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장기투자자인 연기금이 대여 수익을 올리기 위해 보유한 주식을 공매도 세력에게 빌려주는 것이 문제로 지적받는다.
홍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60일 이내에 차입 공매도한 상장증권을 상환하는 조건으로만 공매도가 가능하다. 공매도를 위해 주식을 빌렸을 때 60일 이내에 상환하도록 하는 것으로 일반투자자의 신용반대매매와 같은 제한을 두는 것이다.
홍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국민연금의 주식대여를 제한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적이 있다. 이번에 주식대여사업 및 주식을 대여하는 모든 기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추진하게 됐다.
20대 국회에서 공매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나온다. 8월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연금의 주식대여를 금지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도 야당 의원들이 힘을 보태 국회 통과 가능성을 밝히고 있다.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과 황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번 개정안의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홍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공매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확대하려고 한다. 홍 의원은 “공매도로 주식 가치가 왜곡되고 시장이 교란되며 투자자들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며 “점차 공매도를 폐지하는 쪽으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공매도를 유지하는 쪽이 낫다고 바라본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세계 14위 규모인데 국제적 관점에서 공매도를 없애는 것은 제도후퇴로 비칠 수 있다”며 “공매도 불공정거래는 철저히 단속해야 하지만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시장기능의 훼손을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