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 원장은 5월31일 금융투자업계 관계자 등과 간담회에서 “금투세가 시행되면 해외주식 쏠림이 심화되고 장기투자보다 단기매매가 촉발될 것”이라 말했다.
|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투세를 두고 부정적 견해를 또다시 드러냈다. |
이 원장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투자자들이 위험 자본보다 안전자산으로 몰릴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투세는 금융투자상품을 통해 5천만 원 이상 소득을 올리면 20%를 과세하는 제도다. 소득이 3억 원을 넘어가면 세율이 25%까지 올라간다.
금투세는 내년부터 시행된다. 정부와 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가운데 금투세 법안을 주도한 야당과 대치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금투세가 도입되면 증시에 찬물을 끼얹는 효과가 날 수 있다는 의견과 오히려 금투세를 통해 과세체계가 합리화돼 증시가 활성화된다는 의견이 대립했다. 김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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