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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alt="상장 실패해도 주관사 수수료 받을 수 있다, 금감원 IPO 주관업무 개선안 마련" height="3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405/20240509174739_161090.jpg" width="600" />
<figcaption><table width=600 style='margin-bottom:20px;'><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금융감독원 발표 IPO 주관업무 제도개선안. <금융감독원></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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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기업공개(IPO) 주관사의 상장 과정을 개편해 지난해 파두 사태로 불거진 이른바 '뻥튀기' 상장을 막는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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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코스닥협회와 증권사 6곳 및 자산운용사 2곳이 참여한 가운데 'IPO 주관업무 제도개선 간담회'를 열고 IPO주관업무 개선방안을 내놨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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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파두 사태 등 그동안 IPO 상장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주관사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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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주관사는 개선방안에 따라 앞으로 상장에 실패하더라도 수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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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그동안 주관사가 상장에 실패하면 이에 대한 대가를 전혀 받지 못해 상장을 무리하게 추진할 유인이 있다고 바라봤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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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사는 향후 상장 대상 기업 실사도 외부자료 등을 토대로 진행해야 한다. 기업실사 항목과 방법, 절차 등이 규정됐고 실사를 부실히 실시한 주관사는 제재를 받게 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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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은 기업의 가치평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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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사는 가치평가에서 주요 평가요소의 적용기준과 내부 검증절차 등을 금융투자협회 예시에 따라 마련해야 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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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가가 상장 기업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증권신고서에는 중요 투자위험 등 핵심 투자판단정보를 의무적으로 적어야 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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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2분기 안으로 규정을 개정하고 4분기에는 주요 주관사의 업무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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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 금감원 부원장보는 "최근 중요 위험요인 기재 누락과 공모가 고평가 등 IPO 주관업무와 관련해 논란이 발생하면서 주관사 역량에 대한 시장 신뢰가 크게 실추됐다"며 "자율규제 틀을 유지하면서 주관사 책임성과 독립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