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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실패해도 주관사 수수료 받을 수 있다, 금감원 IPO 주관업무 개선안 마련

이동현 기자 smith@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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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실패해도 주관사 수수료 받을 수 있다, 금감원 IPO 주관업무 개선안 마련
▲ 금융감독원 발표 IPO 주관업무 제도개선안. <금융감독원>
[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기업공개(IPO) 주관사의 상장 과정을 개편해 지난해 파두 사태로 불거진 이른바 '뻥튀기' 상장을 막는다. 

금감원은 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코스닥협회와 증권사 6곳 및 자산운용사 2곳이 참여한 가운데 'IPO 주관업무 제도개선 간담회'를 열고 IPO주관업무 개선방안을 내놨다.

금감원은 파두 사태 등 그동안 IPO 상장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주관사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상장 주관사는 개선방안에 따라 앞으로 상장에 실패하더라도 수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그동안 주관사가 상장에 실패하면 이에 대한 대가를 전혀 받지 못해 상장을 무리하게 추진할 유인이 있다고 바라봤다.

주관사는 향후 상장 대상 기업 실사도 외부자료 등을 토대로 진행해야 한다. 기업실사 항목과 방법, 절차 등이 규정됐고 실사를 부실히 실시한 주관사는 제재를 받게 된다.

금감원은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은 기업의 가치평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주관사는 가치평가에서 주요 평가요소의 적용기준과 내부 검증절차 등을 금융투자협회 예시에 따라 마련해야 한다.

투자가가 상장 기업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증권신고서에는 중요 투자위험 등 핵심 투자판단정보를 의무적으로 적어야 한다.

금감원은 2분기 안으로 규정을 개정하고 4분기에는 주요 주관사의 업무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김정태 금감원 부원장보는 "최근 중요 위험요인 기재 누락과 공모가 고평가 등 IPO 주관업무와 관련해 논란이 발생하면서 주관사 역량에 대한 시장 신뢰가 크게 실추됐다"며 "자율규제 틀을 유지하면서 주관사 책임성과 독립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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