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시민과경제  금융정책

상장 실패해도 주관사 수수료 받을 수 있다, 금감원 IPO 주관업무 개선안 마련

이동현 기자 smith@businesspost.co.kr 2024-05-09 18:05:5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상장 실패해도 주관사 수수료 받을 수 있다, 금감원 IPO 주관업무 개선안 마련
▲ 금융감독원 발표 IPO 주관업무 제도개선안. <금융감독원>
[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기업공개(IPO) 주관사의 상장 과정을 개편해 지난해 파두 사태로 불거진 이른바 '뻥튀기' 상장을 막는다. 

금감원은 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코스닥협회와 증권사 6곳 및 자산운용사 2곳이 참여한 가운데 'IPO 주관업무 제도개선 간담회'를 열고 IPO주관업무 개선방안을 내놨다.

금감원은 파두 사태 등 그동안 IPO 상장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주관사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상장 주관사는 개선방안에 따라 앞으로 상장에 실패하더라도 수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그동안 주관사가 상장에 실패하면 이에 대한 대가를 전혀 받지 못해 상장을 무리하게 추진할 유인이 있다고 바라봤다.

주관사는 향후 상장 대상 기업 실사도 외부자료 등을 토대로 진행해야 한다. 기업실사 항목과 방법, 절차 등이 규정됐고 실사를 부실히 실시한 주관사는 제재를 받게 된다.

금감원은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은 기업의 가치평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주관사는 가치평가에서 주요 평가요소의 적용기준과 내부 검증절차 등을 금융투자협회 예시에 따라 마련해야 한다.

투자가가 상장 기업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증권신고서에는 중요 투자위험 등 핵심 투자판단정보를 의무적으로 적어야 한다.

금감원은 2분기 안으로 규정을 개정하고 4분기에는 주요 주관사의 업무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김정태 금감원 부원장보는 "최근 중요 위험요인 기재 누락과 공모가 고평가 등 IPO 주관업무와 관련해 논란이 발생하면서 주관사 역량에 대한 시장 신뢰가 크게 실추됐다"며 "자율규제 틀을 유지하면서 주관사 책임성과 독립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동현 기자

최신기사

[7월14일자] 비즈니스포스트 아침의 주요기사
정부 내년 예산 800조 이상으로 편성, 국세 수입 증가분 미래 성장에 활용
윤석열 '명태균 여론조사' 1심에서 징역 2년, 김건희 무죄 선고와 판결 엇갈려
코오롱인더스트리 사업 재편 이어가, 디스플레이·PCB 소재 사업 매각 추진
코오롱글로벌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용수 공사 수주, 1265억 규모
DL건설 고덕국제신도시 공공주택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뽑혀, 1225세대 공급
중국 하반기 전략비축유 다시 늘릴 전망, 중동 긴장 맞물려 국제유가 상승 압력 키우나
삼성전자 자사주 3228억 처분 결정, 임원 포함 928명 장기성과급 지급 목적
금감원장 이찬진 "ETF 과장광고 특단의 자정 노력 필요, 괴리율 관리에 만전"
전 금감원장 이복현, 금감원에 JTBC 회사채 발행·유통·판매 전면 검사 촉구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