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현대자동차와 BMW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등 7개 업체가 제작결함으로 자발적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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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현대차와 BMW코리아, GM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스즈키씨엠씨, 바이크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27개 차종 8875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한다고 16일 밝혔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현대차 코나 '안전벨트 버클 결함'으로 리콜, 국토부 27개 차종 시정조치" height="15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301/20230127165156_188221.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16일 국토부는 현대차 코나(사진)를 포함해 27개 차종 8875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한다고 밝혔다.</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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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에서 제작 판매한 중대형 트럭인 파비스(3353대)는 비상자동제동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장치 작동 후 차량이 가속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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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나(SX2) 등 2개 차종 2323대는 좌석안전띠 버클의 제조 불량 등으로 버클 체결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차량이 충돌할 때 승객을 보호하지 못할 수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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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반떼N(181대)에서는 전동식 조향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차로이탈방지보조 및 차로유지보조 기능 고장 시 경고신호가 표시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됐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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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사의 리콜을 진행한 이후 국토부는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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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iX3 M 스포츠 등 7개 차종 1450대에서는 무선 충전 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디지털 키를 사용할 때 특정 상황에서 창유리나 선루프 끼임방지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발견됐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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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BMW코리아가 먼저 리콜을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을 세웠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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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에서 수입 판매한 캐딜락 XT5 등 2개 차종 504대에서는 후방 카메라 연결배선의 제조 불량으로 후방카메라 화면이 표시되지 않아 후진할 때 충돌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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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GLB250 4MATIC 등 6개 차종 245대에서는 앞 차축 서브프레임(현가장치의 골격이 되는 부품)의 내식성이 부족해 조향 기어 연결부가 파손되고 이로 인해 조향이 제대로 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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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디스커버리 P360 등 5개 차종 164대는 캠축 캐리어(캠축을 지지하는 고정 지지대) 안에 엔진오일 통로 1개소가 막혀 엔진오일이 외부로 누유되고 이로인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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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즈키씨엠씨에서 수입 판매한 GSX-1300RRQ 이륜차 590대는 앞 브레이크 안에 브레이크 오일을 보충하거나 회수하는 통로의 위치 불량으로 특정 상황에서 제동거리가 길어져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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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크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트라이엄프 스피드 트리플 1200RR 등 2개 이륜차 65대는 라디에이터 냉각팬 모터가 엔진 열에 의해 과열돼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이로 인해 엔진 과열로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됐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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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리콜 대상 차량은 각 판매사 공식 서비스센터 등에서 무상으로 수리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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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사는 이번 리콜과 관련해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자동차 소유자에게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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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자비로 수리한 때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