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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추진 본격화, 국회의장 김진표 선택은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2-11-09 15: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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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정치권이 이태원참사 책임규명문제로 다시 강대강 대치 국면에 접어들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일제히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수사 결과가 나오는 것이 우선이라며 국정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김진표 국회의장의 손에 국정조사 진행 여부가 달렸다.
 
야당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추진 본격화, 국회의장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9276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진표</a> 선택은
▲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이 9일 이태원참사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한 가운데 김진표 국회의장의 본회의 상정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가운데)이 7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회동을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9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이태원참사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국정조사 범위로는 △대규모 인명 피해 발생의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 △이태원 참사 발생 전후 서울시·용산구·소방청·경찰청·행정안전부·국무총리실·대통령실의 실태 조사 △정부와 지자체의 은폐·축소·왜곡 의혹 △지원대책의 적절성 및 후속 대책 등이 담겼다.

또 국정조사위원회는 모두 18명의 위원을 선임하고 위원 배분은 정당의석 비율대로 정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의원총회에서 국정조사 요구에 관해 “이태원 참사 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까지 국민 의혹과 불신을 하나씩 해소해 나가겠다”며 국민의힘이 국정조사에 동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수용할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지금은 시기상조라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신속한 강제수사가 가장 효과적”이라며 “강제력이 없는 국정조사는 수사에 지장을 주고 정쟁만 일으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의 진행을 봐가며 부족한 점이 있으면 그때 국정조사를 고려할 일이지 수사가 착착 진행되고 있는 지금 국정조사를 하자는 건 오히려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인다”고 주장했다.

야권이 요구한 국정조사가 빠르게 이뤄질지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의중에 달렸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정조사는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국회의장이 요구서를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여야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국정조사 요구서가 본회의 표결을 거쳐 처리되려면 김 의장이 법안을 직권으로 상정해야 한다. 현재 국회 의석수를 고려했을 때 김 의장이 야권의 국정조사요구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면 민주당 단독으로도 통과시킬 수 있다. 김 의장의 선택이 중요한 대목으로 여겨지는 이유다.

이에 더해 김 의장이 마음먹기에 따라 국민의힘 참여 없이도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국정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국회의장이 ‘참여를 거부하는 교섭단체’를 배제한 채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 의장은 이태원참사 국정조사에 관해 여야 합의를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날 이정미 정의당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여태까지 국정조사가 이뤄진 사례들을 보면 여야가 합의해 실시된 국정조사만 그나마 성과가 있었다"며 ”그렇지 않으면 대체로 국정조사를 실행도 못했고 하더라도 별 성과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가 제대로 이뤄지려면 국정조사 결의안도 중요하지만 계획서가 나와야 하는데 계획서에는 조사 대상, 증인, 방법 등이 담겨야 할 것”이라며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그게(국정조사 계획이) 이뤄지겠느냐”고 회의적 시각을 내비쳤다.

물론 이태원참사에 정부의 부실대응이 드러나고 있어 김 의장이 국민의힘 동의 없이 이번 국정조사 요구안을 상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김 의장은 7일 이태원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여부를 두고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중재했으나 양측의 입장차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김 의장은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로서는 빠르게 이번 사태의 진실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일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평소 ‘신뢰’와 ‘합의’를 중시하는 김 의장의 성향을 고려할 때 이번 국정조사 요구안도 끝까지 여야 합의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시선이 나온다.

실제 김 의장은 지난 2012년 5월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로서 국회선진화법을 강력히 추진해 통과시켰다. 국회선진화법은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이나 안건을 처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의장 직권상정 제한 △안건조정위원회 설치 △안건 자동상정 등을 담은 법안이다.

김 의장은 2013년 11월 당시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 무력화를 시도하자 “국회선진화법은 역대 최다 날치기와 최악 몸싸움으로 얼룩졌던 18대 국회에 대해 여야가 합의로 만들어낸 참회와 반성의 산물”이라고 말했다.

여야 합의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김 의장은 본회의가 예정된 24일까지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태원참사 국정조사요구안 본회의 상정여부를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 합의로 11월에는 10일과 24일 본회의가 열린다. 민주당은 요구안 제출 이튿날인 1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국정조사요구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으나 야권이 모두 동의하고 있지는 않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취임 인사차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24일 본회의까지 국정조사에 대한 국회 내 합의의 시간이 충분하다”며 “국민의힘이 아직 결단하지 못하고 있지만 본회의에서 결정될 때까지 함께 하는 게 국회의 책무라고 (국민의힘) 설득을 계속 해달라”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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