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미래에셋생명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미래에셋생명에 대한 부분검사를 진행하고 과징금 1억9800만 원과 임직원에 대한 자율처리 제재를 통보했다.
| ▲ 미래에셋생명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고객에게 보험금 적립이자를 덜 지급해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시행한 부문검사에서 미래에셋생명이 보험금 지급과정에서 적립이자를 과소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다.
보험사는 보험업법과 보험업법 시행령에 따라 보험약관에서 약정한 보험금과 이자 지급 등을 준수해야 한다. 조승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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