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미래에셋생명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미래에셋생명에 대한 부분검사를 진행하고 과징금 1억9800만 원과 임직원에 대한 자율처리 제재를 통보했다.
| ▲ 미래에셋생명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고객에게 보험금 적립이자를 덜 지급해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시행한 부문검사에서 미래에셋생명이 보험금 지급과정에서 적립이자를 과소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다.
보험사는 보험업법과 보험업법 시행령에 따라 보험약관에서 약정한 보험금과 이자 지급 등을 준수해야 한다. 조승리 기자

![중추신경계(CNS) 분야 대표 중견제약사 창업주, 글로벌 신약 기업 지향 [2026년]](https://businesspost.co.kr/news/photo/202610/20261013070437_21760.jpg)
![오너 3세로 소통 중시, 신약 미국진출 안착 과제 안아 [2026년]](https://businesspost.co.kr/news/photo/202610/20261012101201_187496.png)
![iM뱅크 시중은행 전환 이끌어, '하이브리드 금융그룹' 앞세워 전국구 도약 추진 [2026년]](https://businesspost.co.kr/news/photo/202610/20261012162049_150023.png)
![우버 출신 온디맨드 전문가, 지배구조 변화 연착륙과 세무조사 등 이슈돌파 과제 [2026년]](https://businesspost.co.kr/news/photo/202610/20261011055608_221758.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