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미래에셋생명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미래에셋생명에 대한 부분검사를 진행하고 과징금 1억9800만 원과 임직원에 대한 자율처리 제재를 통보했다.
| ▲ 미래에셋생명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고객에게 보험금 적립이자를 덜 지급해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시행한 부문검사에서 미래에셋생명이 보험금 지급과정에서 적립이자를 과소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다.
보험사는 보험업법과 보험업법 시행령에 따라 보험약관에서 약정한 보험금과 이자 지급 등을 준수해야 한다. 조승리 기자

![게임산업 1세대 홍보 전문가, 글로벌 투자 포트폴리오 새 성장동력 확보 과제 [2026년]](https://businesspost.co.kr/news/photo/202609/20260910124739_23957.jpg)
![중국 보따리장수 거래끊는 결단력, 인천공항 사업재개로 수익성 회복·외형 확대 집중 [2026년]](https://businesspost.co.kr/news/photo/202609/20260914095149_56334.jpg)
![현대건설 출신 40년 경력 베테랑 엔지니어, 경영 정상화·체질 개선 이끌어 [2026년]](https://businesspost.co.kr/news/photo/202609/20260912232056_23888.jpg)
![인수합병 '미다스의 손', 3년 연속 흑자 이끌어 [2026년]](https://businesspost.co.kr/news/photo/202609/20260911095455_37536.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