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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윤희근 경찰청장 임명장 수여,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11번째 강행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22-08-10 16: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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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윤희근 경찰청장 임명장 수여,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11번째 강행
윤석열 대통령(가운데)이 8월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희근 경찰청장(오른쪽)의 어깨에 계급장을 달아주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윤희근 경찰청장 임명을 강행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윤희근 청장 임명안을 재가한 뒤 곧바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경찰청장은 인사청문회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대통령이 국회 동의 없이 임명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치안 공백 장기화를 방치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임명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윤 청장은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쳤으나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했다.

윤 청장이 임명되면서 새 정부 들어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없이 임명된 인사는 모두 11명이 됐다. 

앞서 윤 대통령은 박진 외교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박순애 전 교육부 장관과 김창기 국세청장, 김승겸 합참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을 청문보고서 채택없이 임명했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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