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2025금융포럼
기업과산업  건설

새 임대차법 1년 만에 전세 14% 줄어, 신규와 갱신 9천만 원 차이

김지효 기자 kjihyo@businesspost.co.kr 2021-09-14 12:19:2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이후 1년 만에 서울 아파트의 전세건수가 줄고 전세 신규계약 보증금과 갱신계약 보증금 사이의 격차가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전세거래 신고건수는 7만3건으로 새 임대차법 시행 직전인 지난해 상반기(8만1725건)와 비교해 13.9%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새 임대차법 1년 만에 전세 14% 줄어, 신규와 갱신 9천만 원 차이
▲ 2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신규계약 평균 보증금과 갱신계약 평균 보증금의 차이는 9638만 원으로 나타났다.

임대차법 시행 직전인 지난해 7월에는 신규계약 보증금과 갱신계약 보증금의 차이가 서울 25개 자치구마다 다른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올해 6월에는 25개 모든 자치구에서 신규계약 보증금이 갱신계약 보증금보다 높은 현상이 나타났다. 

특히 강남구 아파트는 신규계약과 갱신계약 보증금의 차이가 2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종로구가 1억9388만 원으로 그 뒤를 이었고 서초구가 1억8641만 원, 성동구 1억7930만 원, 마포구 1억7179만 원, 동작구 1억5031만 원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전세 이중가격이 고착화된 상황에서 세입자가 신규계약 때 더 많은 보증금을 부담해야 하니 결국 세입자의 고통은 더욱 커진다”며 “가격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다 보니 전세량이 줄고 시장왜곡이 발생해 주거안정을 해쳤다”고 바라봤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

최신기사

미래에셋·삼성자산운용 연기금투자풀 주간운용사에 재선정, KB증권은 탈락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AI·알고리즘 담합 대응 위한 전담팀 신설 계획"
이번엔 한화세미텍이 한미반도체 상대로 'HBM TC본더' 특허소송, 양측 맞소송 국면
검찰 'SM엔터 시세조종' 혐의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1심 무죄 판결에 항소 
하나금융 3분기 순이익 1조1324억으로 2.1% 줄어, 연내 자사주 1500억 추가 매입
하나금융 3분기 주춤했지만 연간 순이익 4조 가시권, 함영주 연임 첫 해 연착륙
코스피 외국인 매도세에 4010선 '숨고르기', 원/달러 환율 1437.7원 상승 마감
한화그룹 3개사 대표이사 인사, 건설부문-김우석 임팩트-양기원 세미텍-김재현
[오늘의 주목주] '반등 기대감' 삼성SDI 9%대 상승, 코스닥 케어젠 4%대 올라
금값 상승 원인은 '골드 버블' 분석 나와, 온스당 3500달러로 하락 가능성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