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건설

새 임대차법 1년 만에 전세 14% 줄어, 신규와 갱신 9천만 원 차이

김지효 기자 kjihyo@businesspost.co.kr 2021-09-14 12:19:2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이후 1년 만에 서울 아파트의 전세건수가 줄고 전세 신규계약 보증금과 갱신계약 보증금 사이의 격차가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전세거래 신고건수는 7만3건으로 새 임대차법 시행 직전인 지난해 상반기(8만1725건)와 비교해 13.9%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새 임대차법 1년 만에 전세 14% 줄어, 신규와 갱신 9천만 원 차이
▲ 2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신규계약 평균 보증금과 갱신계약 평균 보증금의 차이는 9638만 원으로 나타났다.

임대차법 시행 직전인 지난해 7월에는 신규계약 보증금과 갱신계약 보증금의 차이가 서울 25개 자치구마다 다른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올해 6월에는 25개 모든 자치구에서 신규계약 보증금이 갱신계약 보증금보다 높은 현상이 나타났다. 

특히 강남구 아파트는 신규계약과 갱신계약 보증금의 차이가 2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종로구가 1억9388만 원으로 그 뒤를 이었고 서초구가 1억8641만 원, 성동구 1억7930만 원, 마포구 1억7179만 원, 동작구 1억5031만 원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전세 이중가격이 고착화된 상황에서 세입자가 신규계약 때 더 많은 보증금을 부담해야 하니 결국 세입자의 고통은 더욱 커진다”며 “가격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다 보니 전세량이 줄고 시장왜곡이 발생해 주거안정을 해쳤다”고 바라봤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

최신기사

청와대 AI수석 하정우 AMD 리사 수와 회동, 한국 기업과 민관협력 확대 논의
삼성생명·삼성화재 보유 삼성전자 주식 1.5조 규모 매각 결정, 금산법 대응
삼성전자 기업가치 제고계획 발표, 올해 110조 이상 투자하고 M&A 추진
코스피 국제유가 급등에 5760선 후퇴, 원/달러 환율 1500원 돌파 마감
[오늘의 주목주] '코스피 2%대 하락' 고려아연 주가 4%대 내려, 코스닥 에임드바이..
SK텔레콤 보유 앤트로픽 지분가치 1조3762억, 투자수익 10배 이상
이란전쟁 여파 아랑곳없는 건설주의 고공행진, '정부의 미국 투자 수혜' 대우건설 더 가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아리온스멧', 육군 다목적무인차량 성능평가 완수
비트코인 1억443만 원대 하락, 기관투자자 장기 투자 수요는 긍정적
2026년 세계 파운드리 산업 25% 성장 전망, 삼성전자 4~5나노 주문량 증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