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이후 1년 만에 서울 아파트의 전세건수가 줄고 전세 신규계약 보증금과 갱신계약 보증금 사이의 격차가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전세거래 신고건수는 7만3건으로 새 임대차법 시행 직전인 지난해 상반기(8만1725건)와 비교해 13.9%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 2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
신규계약 평균 보증금과 갱신계약 평균 보증금의 차이는 9638만 원으로 나타났다.
임대차법 시행 직전인 지난해 7월에는 신규계약 보증금과 갱신계약 보증금의 차이가 서울 25개 자치구마다 다른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올해 6월에는 25개 모든 자치구에서 신규계약 보증금이 갱신계약 보증금보다 높은 현상이 나타났다.
특히 강남구 아파트는 신규계약과 갱신계약 보증금의 차이가 2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종로구가 1억9388만 원으로 그 뒤를 이었고 서초구가 1억8641만 원, 성동구 1억7930만 원, 마포구 1억7179만 원, 동작구 1억5031만 원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전세 이중가격이 고착화된 상황에서 세입자가 신규계약 때 더 많은 보증금을 부담해야 하니 결국 세입자의 고통은 더욱 커진다”며 “가격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다 보니 전세량이 줄고 시장왜곡이 발생해 주거안정을 해쳤다”고 바라봤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