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세븐이 운영하는 편의점 세븐일레븐이 편의점주를 악덕 점주로 묘사한 드라마 ‘D.P.’ 제작사와 넷플릭스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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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븐일레븐은 7일 국내의 한 대형 로펌에 넷플릭스 드라마 D.P.의 방송금지 가처분신청 검토를 의뢰했다고 밝혔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코리아세븐 "넷플릭스 드라마 D.P'가 명예훼손, 법적 대응 검토" "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109/20210907112414_47428.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코리아세븐이 문제를 제기한 넷플릭스 드라마 'D.P.'속 장면. </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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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협의와 다르게 부정적 내용을 담아 세븐일레븐 브랜드와 점주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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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된 장면은 드라마 5화에서 약 1분 동안 나오는 편의점주와 아르바이트생의 대화장면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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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주가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를 진열대에서 뺀 아르바이트생에게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바로바로 치우면 적자 나는 건 니가 메꿀꺼야?”라며 가슴팍을 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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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면이 촬영된 장소는 세븐일레븐 한 점포로 대화 내내 두 사람은 세븐일레븐 로고가 선명한 유니폼을 입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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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븐일레븐은 제작사 요청으로 올해 1월 장소 제공 등에 협조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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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븐일레븐은 드라마 제작사인 클라이맥스스튜디오와 넷플릭스를 대상으로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검토하는 동시에 제작사에 해당 장면의 수정과 편집도 요청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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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는 육군 헌병대 군무이탈체포조의 탈영병 추격기를 다룬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로 최근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