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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오세훈 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서울시청 압수수색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2021-08-31 13: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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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와 관련해 서울시청을 압수수색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31일 오전 서울시 도시교통실, 도시계획국 등에 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경찰,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2976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오세훈</a> 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서울시청 압수수색
오세훈 서울시장.

경찰은 서울시 도시계획국 아래 부서들에서 2006~2011년 ‘파이시티’ 인허가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진행되던 4월 오 시장이 방송사 토론회에서 파이시티사건이 시장 재직 시절과 무관하다고 한 발언이 허위사실이라며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한 시민단체 고발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 시민단체는 오 시장이 재직했던 당시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심의가 통과되는 등 오 시장이 제반 사항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사정이 있는데도 재직기간의 인허가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방송에서 발언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이 사안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지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이창근 서울시 대변인은 경찰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과거 기억에 의존한 답변을 두고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위반’을 내세워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은 야당 서울시장을 향한 과잉수사이자 정치수사”라고 비판했다.

파이시티사업은 서초구 양재동 225번지에 잇는 약 3만 평 대지 위에 백화점, 업무시설, 물류시설 등 복합유통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추진됐으나 애초 화물터니멀이었던 부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면서 특혜와 비리 의혹이 불거졌다.

2008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수정·가결됐고 이듬해 11월 인허가를 받았으나 결국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중단됐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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