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지자체

경찰, 오세훈 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서울시청 압수수색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2021-08-31 13:33:0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경찰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와 관련해 서울시청을 압수수색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31일 오전 서울시 도시교통실, 도시계획국 등에 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경찰,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4956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오세훈</a> 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서울시청 압수수색
오세훈 서울시장.

경찰은 서울시 도시계획국 아래 부서들에서 2006~2011년 ‘파이시티’ 인허가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진행되던 4월 오 시장이 방송사 토론회에서 파이시티사건이 시장 재직 시절과 무관하다고 한 발언이 허위사실이라며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한 시민단체 고발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 시민단체는 오 시장이 재직했던 당시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심의가 통과되는 등 오 시장이 제반 사항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사정이 있는데도 재직기간의 인허가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방송에서 발언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이 사안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지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이창근 서울시 대변인은 경찰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과거 기억에 의존한 답변을 두고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위반’을 내세워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은 야당 서울시장을 향한 과잉수사이자 정치수사”라고 비판했다.

파이시티사업은 서초구 양재동 225번지에 잇는 약 3만 평 대지 위에 백화점, 업무시설, 물류시설 등 복합유통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추진됐으나 애초 화물터니멀이었던 부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면서 특혜와 비리 의혹이 불거졌다.

2008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수정·가결됐고 이듬해 11월 인허가를 받았으나 결국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중단됐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최신기사

'윤석열 탄핵 후폭풍' 국힘 최고위원 5명 전원 사퇴, 한동훈 지도부 붕괴 앞둬
외신 윤석열 탄핵 놓고 "계엄 도박 역효과", "신념 고집에 여당도 돌아서"
한동훈 "윤석열 탄핵 할 일을 한 것", 당내 책임론에 사퇴 거부 의사 보여
탄핵 윤석열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 위해 최선"
이재명 "윤석열 파면 조속히 이뤄지게 싸워야, 새로운 나라 만들어야"
민주당 윤석열 탄핵 이어 특검·국정조사도 추진, 정국 주도권 굳히기 나서
한덕수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에 "마음 무거워", "국정안정에 노력 다할 것"
민주당 "윤석열 직무정지는 12·3 내란 수습의 첫 걸음" "내란 특검 빠르게 구성할 것"
국회의장 우원식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헌법재판관 임명 서두르겠다"
윤석열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서 찬성 204표로 가결, 국민의힘 12표 이탈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