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공수처 공소심의위 "조희연 기소해야 한다", 기소 9월 초 최종 결정

성보미 기자 sbomi@businesspost.co.kr 2021-08-30 16:56:1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공수처 공소심의위는 30일 조희연 교육감을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의결했다. 
 
공수처 공소심의위 "조희연 기소해야 한다", 기소 9월 초 최종 결정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공소심의위는 법조계 등 각계 전문가 10명 이상으로 구성됐으며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10분까지 5시간 넘게 심의를 진행했다. 

공소심의위는 수사팀으로부터 수사결과 종합보고를 듣고 위원들과 수사팀 사이 질의응답을 한 뒤 위원회 간사 1명을 제외한 공수처 관계자 전원을 배제한 채 이런 결론을 내렸다.

공수처는 공소심의위의 결정에 따라 조만간 조 교육감 사건의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공수처 수사팀이 공소심의위 결과를 그대로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반대한 부교육감 등을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비서실장이 심사위원 선정에 관여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5월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한 뒤 참고인 조사를 거쳐 7월27일 조 교육감을 공개소환했다.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해 실무 작업을 담당한 전 비서실장도 입건했다. 

수사를 마무리한 공수처는 이날 공소심의위 결론을 바탕으로 9월 초 조 교육감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성보미 기자]
 

최신기사

비트코인 시세 14만 달러대로 상승 전망, 금값 신기록에 '디지털 금'도 주목
테슬라 중국 생산 전기차 출하량 감소세 뚜렷, "BYD 샤오미와 경쟁에 타격"
TSMC도 중국에 반도체 투자 제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대비 타격은 '미약'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서 시진핑·푸틴과 함께 등장
애플 AI '인재 유출' 가속화, 핵심 신사업인 로봇 기술 전문가도 메타로 이직
LG전자, '프리즈 서울 2025'서 올레드 TV로 박서보 화백 작품 재해석
현대글로비스 미국에서 '비자 사기' 혐의로 피소, 조지아 물류센터 고용 관련
트럼프 정부 환경보호청 소송 승소, 160억 달러 규모 보조금 철회 이행
미국 과학자 85명 에너지부 기후 보고서 공동비판, "기후변화에 관한 사실 왜곡"
NH투자 "현대건설 자회사 해외사업 비용 증가에 목표주가 하향, 원전 경쟁력은 여전"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