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공수처 공소심의위 "조희연 기소해야 한다", 기소 9월 초 최종 결정

성보미 기자 sbomi@businesspost.co.kr 2021-08-30 16:56:1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공수처 공소심의위는 30일 조희연 교육감을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의결했다. 
 
공수처 공소심의위 "조희연 기소해야 한다", 기소 9월 초 최종 결정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공소심의위는 법조계 등 각계 전문가 10명 이상으로 구성됐으며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10분까지 5시간 넘게 심의를 진행했다. 

공소심의위는 수사팀으로부터 수사결과 종합보고를 듣고 위원들과 수사팀 사이 질의응답을 한 뒤 위원회 간사 1명을 제외한 공수처 관계자 전원을 배제한 채 이런 결론을 내렸다.

공수처는 공소심의위의 결정에 따라 조만간 조 교육감 사건의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공수처 수사팀이 공소심의위 결과를 그대로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반대한 부교육감 등을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비서실장이 심사위원 선정에 관여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5월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한 뒤 참고인 조사를 거쳐 7월27일 조 교육감을 공개소환했다.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해 실무 작업을 담당한 전 비서실장도 입건했다. 

수사를 마무리한 공수처는 이날 공소심의위 결론을 바탕으로 9월 초 조 교육감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성보미 기자]
 

최신기사

엔씨소프트 '아이온2' 개발총괄 백승욱 전무 부사장 승진 등 흥행 이끈 임원들 대거 승진
업스테이지 인터넷 포털 '다음' 인수 추진, 카카오와 주식교환 양해각서 체결
[오늘의 주목주] '은 가격 급등' 고려아연 주가 8%대 상승, 코스닥 클래시스도 11..
포스코홀딩스 작년 영업이익 1.82조로 16% 감소, 시황 악화에도 철강 영업익 20...
[29일 오!정말] 한동훈 "기다려달라. 저는 반드시 돌아올 것"
코스피 개인 매수세에 사상 첫 5220선 돌파 마감, 코스닥 1160선까지 올라
무디스 LG전자 신용등급 Baa1로 상향, "1~2년 내 실적 반등 전망"
[채널Who] '메이플 키우기' 확률 조작 논란, 넥슨 다 돌려준다더니 재화 보상 기..
공정위 '가맹점주 권익 강화' 정책 본궤도, 단체협상권 미세조정에 성패 달려
정부-통신3사 손잡고 '양자암호통신망' 전국 구축, 국방·금융부터 실증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