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공수처 공소심의위 "조희연 기소해야 한다", 기소 9월 초 최종 결정

성보미 기자 sbomi@businesspost.co.kr 2021-08-30 16:56:1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공수처 공소심의위는 30일 조희연 교육감을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의결했다. 
 
공수처 공소심의위 "조희연 기소해야 한다", 기소 9월 초 최종 결정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공소심의위는 법조계 등 각계 전문가 10명 이상으로 구성됐으며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10분까지 5시간 넘게 심의를 진행했다. 

공소심의위는 수사팀으로부터 수사결과 종합보고를 듣고 위원들과 수사팀 사이 질의응답을 한 뒤 위원회 간사 1명을 제외한 공수처 관계자 전원을 배제한 채 이런 결론을 내렸다.

공수처는 공소심의위의 결정에 따라 조만간 조 교육감 사건의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공수처 수사팀이 공소심의위 결과를 그대로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반대한 부교육감 등을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비서실장이 심사위원 선정에 관여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5월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한 뒤 참고인 조사를 거쳐 7월27일 조 교육감을 공개소환했다.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해 실무 작업을 담당한 전 비서실장도 입건했다. 

수사를 마무리한 공수처는 이날 공소심의위 결론을 바탕으로 9월 초 조 교육감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성보미 기자]
 

최신기사

국정기획위 "스테이블코인 제도권 편입은 부인 어려운 현실, 여러 방안 검토"
과기정통부, AI정책 컨트롤타워로 국가인공지능위 강화하는 입법 예고
경찰-식약처 윤활유 의혹 SPC삼립 시화공장 15일 합동점검, 5월 끼임 사망사고 공장
LG전자 중국 스카이워스·오쿠마와 유럽 중저가 가전 공략하기로, 기획·설계부터 공동작업
경제6단체 "노란봉투법안 크게 우려", 민주당 "합리적 대안 마련"
현대그룹 '연지동 사옥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볼트자산운용 선정, 매각 후 재임대해 사..
SK증권 "넷마블 하반기도 안정적 매출 전망, 기대작 본격적 출시 예정"
대신증권 "영원무역 2분기 자전거 브랜드 스캇 적자 줄어, 실적 부담 경감"
미래에셋증권 "하이브 3분기까지 이익률 압박 지속, 해외서 현지확 작업 진척"
대신증권 "한국콜마 2분기도 이익 개선세 지속, 하반기 미국 2공장 본격 가동"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