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공소심의위는 30일 조희연 교육감을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의결했다.
|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
공소심의위는 법조계 등 각계 전문가 10명 이상으로 구성됐으며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10분까지 5시간 넘게 심의를 진행했다.
공소심의위는 수사팀으로부터 수사결과 종합보고를 듣고 위원들과 수사팀 사이 질의응답을 한 뒤 위원회 간사 1명을 제외한 공수처 관계자 전원을 배제한 채 이런 결론을 내렸다.
공수처는 공소심의위의 결정에 따라 조만간 조 교육감 사건의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공수처 수사팀이 공소심의위 결과를 그대로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반대한 부교육감 등을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비서실장이 심사위원 선정에 관여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5월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한 뒤 참고인 조사를 거쳐 7월27일 조 교육감을 공개소환했다.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해 실무 작업을 담당한 전 비서실장도 입건했다.
수사를 마무리한 공수처는 이날 공소심의위 결론을 바탕으로 9월 초 조 교육감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성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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