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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환영, KBS 이사회 해임제청 무효소송

강우민 기자 wmk@businesspost.co.kr 2014-06-09 13: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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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환영 KBS 사장이 KBS 이사회의 해임제청안 가결과 직무정지 결의에 불복해 무효소송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냈다.

  길환영, KBS 이사회 해임제청 무효소송  
▲ 길환영 KBS 사장
길 사장은 9일 ‘KBS 이사회 최근 의결과 관련한 사장 입장’이라는 자료에서 “이사회에서 사장 해임제청을 의결한 것은 법적 근거가 모호하고 제안사유는 객관적이지 못하고 논리적이지 못하다"며 이런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사회는 최초 해임제청 사유인 방송의 공정성 침해 부분과 관련해 수차례 삭제와 수정을 거친 뒤 전혀 관련이 없는 사유를 들어 처리했다”며 “애초 사유는 사라지고 파업으로 현재 상황을 과장 확대함으로써 파업을 가장 중요한 해임제청 사유로 만들어 처리한 것은 매우 설득력을 상실한 처리결과로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길 사장은 “KBS 사장의 임기보장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며 "이사회가 불법파업 노조의 힘에 굴복해 사장퇴진을 한다면 이는 방송사상 가장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KBS사장은 이사회나 노조, 각 직능단체의 눈치를 살피느라 소신경영을 하지 못할 것이 뻔하다”며 “이런 사태는 앞으로 우리 사회에 심각한 파장을 불러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길 사장은 이사회가 과연 사장에 대한 직무정지를 내릴 수 있는지도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할 것이라고 했다.

길 사장은 법적 싸움을 하면서 KBS 사장에서 물러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 시점에서 난마처럼 얽힌 우리 문제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기다리면서 우리 KBS구성원 모두에게 잠시 자숙의 시간을 가질 것을 제안했다"며 "우선 무조건 방송 정상화를 먼저 하자. 그리고 각자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자"고 말했다.

KBS 이사회는 해임제청안 가결 관련 후속조치를 논의해 이날 중으로 안전행정부에 해임제청을 제출할 예정이다.

KBS 이사회는 지난 5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야당 추천 이사 4인이 제출한 길 사장의 해임제청안을 찬성 7, 반대 4로 가결했다. 길 사장의 해임은 KBS 사장의 임명권을 보유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최종 확정된다.

임시이사회에서 야당 이사들은 보도통제 의혹 확산에 따른 공사의 공공성과 공신력 훼손, KBS 사장으로서 직무 수행능력 상실, 부실한 재난보도와 공공서비스 축소에 대한 책임, KBS경영실패와 재원위기 가속화에 대한 책임 등의 이유로 해임제청안을 냈다.

길 사장의 해임제청안 가결로 파업을 잠정 중단한 KBS 노동조합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 본부 등 양대 노조는 이날 총회를 열어 앞으로 투쟁 방안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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