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경기도로부터 토목건축사업에 관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고 15일 공시했다.
| ▲ 태영건설 로고. |
영업정지기간은 2020년 10월30일부터 2021년 1월29일까지다.
태영건설의 2019년 연결기준 토목건축사업 매출은 1조315억 원으로 전체 매출의 26.28% 규모다.
영업정지 사유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이다.
재해가 발생한 곳은 경기도 김포시 운양동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현장으로 이 현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 2명이 사망했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행정처분에 관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하겠다"며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 때까지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행정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태영건설 주식은 영업정지 공시를 이유로 15일 오후 5시25분부터 16일 오전9시까지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상유 기자]

![민간 금융·공공기관 두루 거쳐, 기술보증 기능 '확대' 부실 관리는 '과제' [2026년]](https://businesspost.co.kr/news/photo/202609/20260916091754_29286.jpg)
![육해공 우주까지 글로벌 방산기업 '성큼', 자기 관리 철저한 '워커홀릭' [2026년]](https://businesspost.co.kr/news/photo/202609/20260914211903_146706.png)
![인수합병으로 축산바이오 수직계열화, 효율성 중심 구조재편·가치 저평가 해소 과제 [2026년]](https://businesspost.co.kr/news/photo/202609/20260913170318_159458.png)
![4연임 성공한 대상 오너가의 '믿을맨', 담합 리스크 극복 등 승계 발판 마련 집중 [2026년]](https://businesspost.co.kr/news/photo/202609/20260913031707_1769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