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서울의 한 새마을금고 전·현직 임원의 특혜성 대출 의혹을 놓고 수사에 들어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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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경찰서는 지역금고 전무 A씨와 전·현직 임원, 가족 등 6명을 배임과 새마을금고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경찰, 지역 새마을금고 특혜대출 혐의로 전현직 임원 수사 "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007/20200703161607_14829.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새마을금고 로고.</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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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 6명은 경기도 평택 미군기지 앞 임대주택을 분양받을 때 받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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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금리보다 0.6%포인트가량 낮은 3.7%로 대출을 받았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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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해 정기감사에서 당시 담보주택 가치가 감정평가 없이 실제 분양가보다 높은 계약서 가격으로 평가됐다고 판단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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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거래 고객에게 주어지는 우대금리 혜택을 편법으로 받았다는 의혹도 나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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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회원들에게 금전적 피해를 주지는 않았지만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문제가 제기된 최고책임자 등에 중징계를 내렸다”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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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은 “대출절차에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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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회원 30명은 2월 내부규정을 어겼을 뿐 아니라 금고자산에 손해를 끼쳤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냈다. 경찰은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