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금융위, 불법 대부업체 연이자를 6%로 제한하는 개정안 입법예고

김용원 기자 one@businesspost.co.kr 2020-06-28 14:57:1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금융위원회가 정식으로 등록하지 않은 불법사금융업체 대출이자 한도를 연 최고 6%로 제한하는 법안의 입법을 예고했다.

금융위는 8월10일까지 '대부업 등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련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금융위, 불법 대부업체 연이자를 6%로 제한하는 개정안 입법예고
▲ 금융위원회 로고.

입법예고 기간에 다양한 업계 의견을 접수하고 검토한 뒤 개정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해 연내 국회에 제출하기 위한 절차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당국에 정식으로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을 하는 불법사금융업자가 받을 수 있는 이자한도가 연 최고 6%로 제한된다.

현재는 불법사금융업자도 법정 최고금리인 연 24%까지 대출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 규제가 대폭 강화되는 것이다.

개정안은 등록 없이 불법사금융업을 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금리 상한을 초과해 이자를 받는 행위에 최고 1억 원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정부 공적지원을 사칭해 대출을 유도하던 허위 및 과장광고를 대상으로 한 처벌수위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높아졌다.

대부업체가 대출 이용자와 맺은 계약 관련된 서류를 보관하고 채무 변제가 마무리되면 이런 서류를 반환해야 하는 의무도 신설된다.

금융위는 "정부가 추진하는 불법사금융 근절방안에 맞춰 제도 개선사항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

최신기사

비트코인 '고래' 투자자 매도세 뚜렷해져, "약세장 진입 예고하는 신호" 분석
메모리반도체 가격 2027년 하락 전망,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전성기'는 지속
LS전선, 자회사 LS이브이코리아 '상장 무산' 책임 놓고 사모펀드와 법적 분쟁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파기환송심, 내년 1월9일 첫 변론
현대로템 캐나다서 경전철 차량 공급 우선협상대상자로 뽑혀, 내년 초 계약 
LG전자 대표 류재철 2026 신년사, "고객 가치 최우선으로 빠르게 실행해야"
한수원 체코 원전 계약에 EU 뒤늦게 조사 착수, 보조금 규정 어겼는지 살펴
LS일렉트릭 올해 데이터센터 사업 수주 1조 넘어서, 북미서만 8천억 확보
한화오션 신안우이해상풍력 발전소 설계·구매·시공 수주, 1조9176억 규모
TSMC 일본 공장 "4나노 건너뛰고 2나노 도입" 전망, AI반도체 수요 대응 다급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