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금융  금융

금융위, 불법 대부업체 연이자를 6%로 제한하는 개정안 입법예고

김용원 기자 one@businesspost.co.kr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금융위원회가 정식으로 등록하지 않은 불법사금융업체 대출이자 한도를 연 최고 6%로 제한하는 법안의 입법을 예고했다.

금융위는 8월10일까지 '대부업 등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련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금융위, 불법 대부업체 연이자를 6%로 제한하는 개정안 입법예고
▲ 금융위원회 로고.

입법예고 기간에 다양한 업계 의견을 접수하고 검토한 뒤 개정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해 연내 국회에 제출하기 위한 절차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당국에 정식으로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을 하는 불법사금융업자가 받을 수 있는 이자한도가 연 최고 6%로 제한된다.

현재는 불법사금융업자도 법정 최고금리인 연 24%까지 대출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 규제가 대폭 강화되는 것이다.

개정안은 등록 없이 불법사금융업을 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금리 상한을 초과해 이자를 받는 행위에 최고 1억 원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정부 공적지원을 사칭해 대출을 유도하던 허위 및 과장광고를 대상으로 한 처벌수위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높아졌다.

대부업체가 대출 이용자와 맺은 계약 관련된 서류를 보관하고 채무 변제가 마무리되면 이런 서류를 반환해야 하는 의무도 신설된다.

금융위는 "정부가 추진하는 불법사금융 근절방안에 맞춰 제도 개선사항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

최신기사

OK저축은행 고객정보 268명 추가 유출, 모바일 수신서비스도 해킹 확인
중국, 수출 통제 기술 목록에 AI·바이오·태양광 추가
[오늘의 주목주] '중동 불안 고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가 7%대 올라, 코스피 '8..
[이주의 ETF] 한국투자신탁운용 'ACE 인버스' 18.17% 올라 상승률 1위, 인..
출시 한달 앞둔 'GTA 6', 국내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으로 심의 통과
놀유니버스 공연 예매 수수료 3년 새 3배 높여, 이철웅 이용자 편의성 개선 보여줄까
대만 경제부 장관 "중국에 AI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 미국과 동일하게 시행"
농협중앙회 쇄신 약속에도 공금 집행·내부통제 논란 이어져, 강호동 국감서 해명 '진땀'
KT&G 변동성 장세에 '방어주' 매력 부각, '주주환원'에 '사상 최대 실적' 더해져
국민연금 목표비중 상향 뒤 가라앉은 국내 증시, 연말 리밸런싱 기준 시험대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