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금융위, 불법 대부업체 연이자를 6%로 제한하는 개정안 입법예고

김용원 기자 one@businesspost.co.kr 2020-06-28 14:57:1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금융위원회가 정식으로 등록하지 않은 불법사금융업체 대출이자 한도를 연 최고 6%로 제한하는 법안의 입법을 예고했다.

금융위는 8월10일까지 '대부업 등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련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금융위, 불법 대부업체 연이자를 6%로 제한하는 개정안 입법예고
▲ 금융위원회 로고.

입법예고 기간에 다양한 업계 의견을 접수하고 검토한 뒤 개정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해 연내 국회에 제출하기 위한 절차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당국에 정식으로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을 하는 불법사금융업자가 받을 수 있는 이자한도가 연 최고 6%로 제한된다.

현재는 불법사금융업자도 법정 최고금리인 연 24%까지 대출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 규제가 대폭 강화되는 것이다.

개정안은 등록 없이 불법사금융업을 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금리 상한을 초과해 이자를 받는 행위에 최고 1억 원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정부 공적지원을 사칭해 대출을 유도하던 허위 및 과장광고를 대상으로 한 처벌수위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높아졌다.

대부업체가 대출 이용자와 맺은 계약 관련된 서류를 보관하고 채무 변제가 마무리되면 이런 서류를 반환해야 하는 의무도 신설된다.

금융위는 "정부가 추진하는 불법사금융 근절방안에 맞춰 제도 개선사항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

최신기사

최태원 엔비디아 젠슨황과 실리콘밸리서 '치맥 회동', HBM 동맹 강화 기대
개인정보분조위 쿠팡 개인정보유출 집단분쟁조정 절차 착수, "실질적 피해 구제 노력"
삼성증권 2025년 순이익 사상 첫 1조 돌파, 국내외 주식 수수료 대폭 증가 
에쓰오일 사우디와 폴리에틸렌 5조5천억 수출 계약, 샤힌프로젝트 판로 확보
[오늘의 주목주] '역대 최대 실적' 미래에셋증권 주가 11%대 상승, 코스닥 삼천당제..
외교장관 조현 "미국 그리어 대표, 비관세장벽 개선 없으면 관세 인상하겠다 말해"
[9일 오!정말] 국힘 안상훈 "중국 공산당과 북한 노동당에서나 보던 숙청 정치"
코스피 기관·외국인 매수세에 5290선 상승, 원/달러 환율 1460.3원 마감
LG디스플레이, 1천억에 중국 난징법인 차량용 LCD 모듈사업 매각
비트코인 1억478만 원대 상승, 미국 금리인하 기대감에 투자심리 개선 조짐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