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정식으로 등록하지 않은 불법사금융업체 대출이자 한도를 연 최고 6%로 제한하는 법안의 입법을 예고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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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8월10일까지 '대부업 등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련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금융위, 불법 대부업체 연이자를 6%로 제한하는 개정안 입법예고"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006/20200628145614_8647.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금융위원회 로고.</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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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간에 다양한 업계 의견을 접수하고 검토한 뒤 개정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해 연내 국회에 제출하기 위한 절차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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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금융당국에 정식으로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을 하는 불법사금융업자가 받을 수 있는 이자한도가 연 최고 6%로 제한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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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불법사금융업자도 법정 최고금리인 연 24%까지 대출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 규제가 대폭 강화되는 것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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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등록 없이 불법사금융업을 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금리 상한을 초과해 이자를 받는 행위에 최고 1억 원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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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적지원을 사칭해 대출을 유도하던 허위 및 과장광고를 대상으로 한 처벌수위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높아졌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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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가 대출 이용자와 맺은 계약 관련된 서류를 보관하고 채무 변제가 마무리되면 이런 서류를 반환해야 하는 의무도 신설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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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정부가 추진하는 불법사금융 근절방안에 맞춰 제도 개선사항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