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중공업이 과거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조기 상환청구에 따른 대금을 상환했다.
두산중공업은 4일 풋옵션(자산을 특정 시기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팔 수 있는 권리) 행사가 가능해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조기 상환청구대금을 상환했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전체 발행가액인 4997억9482만2750원 가운데 4849억5656만5천 원의 조기 상환청구가 들어와 이를 상환한 것이다.
두산중공업은 이번 상환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 만기일 상환금액을 148억3832만7750원 남겨뒀다.
신주인수권부사채는 발행회사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다.
지난 2017년 5월4일 두산중공업은 4997억9482만2750원어치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했다. 당시 이 사채의 주식 매입권리 행사가격은 2만3450원이었다.
사채 상환 만기일은 2022년 5월4일, 풋옵션 행사일은 2020년 5월4일로 정해졌다.
최근 두산중공업 주가가 주식 매입권리 행사가격에 크게 못 미쳐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사들인 투자자들 가운데 대부분이 풋옵션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돼 왔다.
4일 두산중공업 주가는 직전 거래일인 4월29일보다 2%(80원) 떨어진 3915원에 거래를 마쳤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