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사회

대법원 ‘국정농단’ 차은택 장시호 파기환송, 강요죄는 무죄로 판단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20-02-06 1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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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사건과 연관돼 기소된 광고감독 차은택씨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는 6일 광고회사의 지분을 강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차씨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의 상고심 선고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국정농단’ 차은택 장시호 파기환송, 강요죄는 무죄로 판단
▲ 광고감독 차은택씨(왼쪽)와 장시호씨. <연합뉴스>

대법원 1부는 삼성그룹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도록 만든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상고심 선고에서도 원심 파기와 사건의 서울고법 환송을 판결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차씨와 장씨 등이 받는 혐의 가운데 강요죄를 무죄 취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차씨의 강요 혐의를 놓고 “KT 회장 등에게 특정인의 채용·보직 변경과 특정 회사의 광고대행사 선정을 요구한 행위를 강요죄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장씨의 강요 혐의와 관련해서는 “기업 대표 등에게 특정 체육단체 대상의 경제적 지원을 요구한 행위가 강요죄의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행 형법상 직권남용 혐의 가운데 강요죄의 협박이 인정되려면 상대에게 해를 끼치려는 ‘협박’을 저질렀다는 점이 전제돼야 한다. 

재판부는 차씨와 장씨가 상대에게 특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이른바 ‘해악의 고지’를 구체적으로 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강요죄의 협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법원 재판부는 차씨와 장씨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차씨는 2015년 2월 최서원씨와 함께 포스코 광고계열사인 포레카 지분을 받기 위해 광고회사 컴투게더의 대표를 협박해 인수를 요구했지만 실제로 그러지는 못한 강요미수 혐의를 받고 있다. 

차씨는 측근 이모씨를 KT에서 전무로 채용하도록 한 뒤 그와 최씨가 설립한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에 KT의 광고일감을 몰아주도록 만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 회사 자금 20억 원 규모를 횡령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2심 재판부는 차씨에게 징역 3년을, 송 전 원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다. 

장씨와 김 전 차관은 최씨와 공모해 삼성그룹과 그랜드코리아레저(GKL)을 압박해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전체 18억 원 규모를 얻은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는 영재센터 운영 과정에서 국가보조금 2억4천만 원을 자신이 받아 챙기고 영재센터 자금 3억 원 규모를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2심 재판부는 장씨에게 징역 1년6개월, 김 전 차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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