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사건과 연관돼 기소된 광고감독 차은택씨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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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는 6일 광고회사의 지분을 강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차씨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의 상고심 선고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대법원 '국정농단' 차은택 장시호 파기환송, 강요죄는 무죄로 판단"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002/20200206120539_41673.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광고감독 차은택씨(왼쪽)와 장시호씨. <연합뉴스></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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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삼성그룹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도록 만든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상고심 선고에서도 원심 파기와 사건의 서울고법 환송을 판결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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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재판부는 차씨와 장씨 등이 받는 혐의 가운데 강요죄를 무죄 취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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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차씨의 강요 혐의를 놓고 “KT 회장 등에게 특정인의 채용·보직 변경과 특정 회사의 광고대행사 선정을 요구한 행위를 강요죄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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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장씨의 강요 혐의와 관련해서는 “기업 대표 등에게 특정 체육단체 대상의 경제적 지원을 요구한 행위가 강요죄의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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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형법상 직권남용 혐의 가운데 강요죄의 협박이 인정되려면 상대에게 해를 끼치려는 ‘협박’을 저질렀다는 점이 전제돼야 한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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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차씨와 장씨가 상대에게 특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이른바 ‘해악의 고지’를 구체적으로 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강요죄의 협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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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대법원 재판부는 차씨와 장씨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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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씨는 2015년 2월 최서원씨와 함께 포스코 광고계열사인 포레카 지분을 받기 위해 광고회사 컴투게더의 대표를 협박해 인수를 요구했지만 실제로 그러지는 못한 강요미수 혐의를 받고 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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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씨는 측근 이모씨를 KT에서 전무로 채용하도록 한 뒤 그와 최씨가 설립한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에 KT의 광고일감을 몰아주도록 만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 회사 자금 20억 원 규모를 횡령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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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는 차씨에게 징역 3년을, 송 전 원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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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씨와 김 전 차관은 최씨와 공모해 삼성그룹과 그랜드코리아레저(GKL)을 압박해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전체 18억 원 규모를 얻은 혐의로 기소됐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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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씨는 영재센터 운영 과정에서 국가보조금 2억4천만 원을 자신이 받아 챙기고 영재센터 자금 3억 원 규모를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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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는 장씨에게 징역 1년6개월, 김 전 차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