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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사회

최강욱 "검찰 기소권 남용해 쿠데타, 윤석열을 직권남용죄로 고발”

안대국 기자 dkahn@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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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검찰의 기소는 검찰권 남용이라며 윤석열 검찰총장과 수사 관련자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했다.

최 비서관의 변호인 하주희 변호사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율립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비서관의 입장문을 대독했다.
 
최강욱 "검찰 기소권 남용해 쿠데타, 윤석열을 직권남용죄로 고발”
▲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최 비서관은 입장문에서 검찰 기소를 두고 “쿠데타”라고 규정하고 “관련자들을 모두 고발해 직권남용이 어떤 경우에 유죄로 판단될 수 있는지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와 기소는 검찰을 향한 인사검증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봤다.

최 비서관은 “검찰 내부의 특정세력이 저나 공직기강비서관실에 관한 허위사실을 흘려가며 인사검증을 무력화하거나 정당성을 훼손하려는 시도를 반복해왔다”며 “윤 총장을 중심으로 특정세력이 보여 온 모습은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지휘계통을 형해화한 사적농단의 과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이 저에 관한 피의사실과 인사검증 과정을 엄청난 흑막이 있는 것처럼 묘사해 언론에 흘린다”며 “오늘 검찰 인사발표 30분 전에 관련 법규와 절차를 위배한 채 권한을 남용해 다급히 기소를 감행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그들의 인사 불이익을 전제하고 보복적 기소를 한 것이라고도 바라봤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인턴활동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줬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무죄를 주장했다. 

최 비서관은 “조 전 장관의 아들은 법무법인 청맥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며 “청맥은 변호사 4명으로 구성된 사실상의 합동사무소로 정직원들조차 출근부를 따로 기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대기업이나 대형로펌처럼 인턴이 끝난 뒤에 입사를 전제로 업무를 맡겨 평가하거나 기록하는 과정과는 완전히 다른 활동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안대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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