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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26일 영장실질심사, 감찰중단 놓고 치열한 법리공방 예상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9-12-25 1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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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6일 결정된다.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과 조 전 장관 측의 치열한 법리공방이 예상된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1537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국</a> 26일 영장실질심사, 감찰중단 놓고 치열한 법리공방 예상
조국 전 법무부 장관.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이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 대상으로 진행되던 청와대 감찰의 중단을 결정한 데 법적 책임이 있는지를 놓고 검찰과 조 전 장관 측이 맞서고 있다.

법원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때 검찰에서 범죄사실을 얼마나 소명했는지와 수사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따진다. 

법원이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한다면 조 전 장관이 감찰중단에 법적 책임이 있다는 검찰의 주장을 뒷받침하게 된다. 반면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면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진행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아래 특별감찰반은 2017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던 유 전 부시장의 비리 의혹을 감찰하다가 중도에 중단했다. 당시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다.

조 전 장관에게 유 전 부시장과 알고 지내는 더불어민주당계 인사들이 감찰중단을 요청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검찰 소환조사에서 감찰중단의 최종 정무적 책임은 그에게 있다고 진술했다. 

다만 조 전 장관 측은 청와대 감찰조사에서 유 전 부시장의 비리를 경미한 정도로 파악했으며 민정수석실에 강제수사권도 없다는 점을 들어 검찰의 주장에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도 서면브리핑을 통해 “유 전 부시장을 감찰했을 때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지 소속기관에 알려 인사조치할지는 민정수석실의 판단권한”이라고 말하면서 조 전 장관 측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권덕진 서울동부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30분 조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시작한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26일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앞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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