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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서울시의 법인 택시기사 복장규제는 지나치다”

석현혜 기자 shh@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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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서울시의 법인 택시기사 복장규제는 지나치다”
▲ 서울시가 제시한 법인 택시기사 복장 <서울시>
국가인권위원회가 서울시의 법인 택시기사 복장규제는 인권침해라며 서울시에 철회를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3일 서울시의 법인 택시기사 복장규제와 과태료규정은 택시기사들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해 서울시에 관련 명령을 철회하라고 권고했다.  

서울시는 2017년부터 법인 택시기사들에게 지정복장 착용을 의무화했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 10만 원을 처분하는 사업 개선명령을 내렸다. 

택시기사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서울시의 방침은 개인에게 보장된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서울시는 “지정복장 착용이 택시업계 이미지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과도한 규제가 아니다”며 “이 사업은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서비스업 근무자에게 지정된 복장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 자체가 인권침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불량한 복장을 규제하는 방식도 가능한데 지정된 복장을 입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판단해 명령 철회를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핵심 이슈인 승차거부나 난폭운전, 요금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복장만을 규제해서는 택시 이미지 개선이라는 정책 목적의 유의미한 실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석현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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