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최저임금 인상률 10.9%에 고용부의 최저임금 산정방식을 법제화한 시행령까지 더해져 경영자들이 규정대로 최저임금을 모두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는 것이다. 2019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8350원이다.
경영계 셈법에 따르면 2019년 사업체 운영자들이 부담해야 할 ‘실질 최저임금’은 1만30원에 이른다.
사업체 운영자들은 1명의 노동자에게 하루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월 최저임금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휴수당까지 모두 포함해 174만5150원 줘야 한다.
이것을 실제로 한 달 동안 노동을 제공한 시간인 174시간으로만 나누면 경영자들은 최저임금으로 한 사람에게 시간당 1만30원을 지급하게 된다.
이 장관이 국무회의에 제출한 최저임금 시행령에 따르면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주휴수당이 지급된 주휴시간(월 35시간가량)도 최저임금을 계산하는 분모에 포함된다. 이렇게 되면 최저임금 시급으로 계산한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누게 된다.
경영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노동자에게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하고도 임금을 시간으로 나눌 때 분모에 노동하지 않은 시간도 포함되면서 최저임금 규정 위반 가능성이 커졌다고 바라본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1주일을 기준으로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일 하루는 일하지 않아도 하루 치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할 때 주휴수당을 어떻게 포함할지 명시하지 않았다.
고용부는 24일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국무회의에 제출해 앞으로 주휴수당에 따른 임금과 시간도 각각 분자와 분모에 포함해 최저임금을 산출하는 것으로 계산법을 명확히 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
자영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들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에 속도를 조절하고 현실에 맞는 최저임금 결정구조와 정책을 펼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는 모두 2020년을 염두에 둔 계획들”이라며 “당장 내년 1월1일부터 최저임금이 10.9% 인상되는 것이 발등의 불인만큼 이와 관련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등 사업체 운영자들은 대통령 긴급명령으로라도 2019년 최저임금 인상을 유예하고 최저임금 준수 여부도 주휴수당이 지급된 시간을 뺀 ‘실질 최저임금’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 등에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도 제조업, 숙박업, 음식료업뿐만 아니라 사업 분야 전반에 걸쳐 실효성을 발휘해야 한다고도 짚었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2018년 16.4%에 이어 2019년에도 10.9%로 결정되면서 최저임금이 2년 사이 모두 27% 올랐다.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등은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따라가기 어렵다고 푸념하고 있다.
고용부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까지 올리기로 한 정책 목표를 재검토하고 최저임금 결정구조에 소상공인 대표 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저임금 제도가 현장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일자리 안정자금 2조8천억 원을 포함해 지원금 9조 원을 풀겠다고 발표했다.
이재갑 장관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최대 6개월 시정기간도 부여했다. 다만 사업체들이 이번 시행령의 최저임금제도를 따르겠다는 의지를 지녀야 한다고 전제를 깔았다.
고용부 관계자는 “당장 다가오는 2019년 최저임금 시행에 대비해 시행령에 시행기간도 별도로 부여하고 일자리 안정자금제도도 취약계층에 지원을 강화해 영세 사업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만들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