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영 기자 lilie@businesspost.co.kr2025-08-0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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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미국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현물 상환이 허용되면서 가상자산 투자 상품 시장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해외에서 이미 가상자산 기반 금융상품 거래가 활발해지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관련 제도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현물 상환이 허용되며 가상자산 관련 금융 상품 관심도가 높아졌다. 사진은 비트코인 그래픽 이미지.
3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미국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 ‘현물 환매’가 허용되며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기존에는 현물 ETF 투자자가 자금을 회수할 때 현금으로만 환매할 수 있었지만, 이번 제도 변경으로 비트코인 등으로도 상환받을 수 있게 됐다.
현물 상환 방식은 자산을 법정화폐로 환전할 필요가 없어 통상 더 효율적이고 안전하다고 평가된다. 현금을 창출하기 위한 헤지 전략을 수립해야 할 부담을 줄여 운용과 투자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업계는 이번 제도 변화가 가상자산을 기초로 한 다양한 금융상품 출시를 촉진할 계기가 될 것으로 바라본다. 이미 미국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는 물론 파생상품인 비트코인 ETF 옵션 등도 출시되며 시장이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
코빗리서치는 “2024년 11월 출시된 비트코인 ETF 옵션은 투자 수단으로서 비트코인의 기능 및 융통성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다”며 “여러 계층의 기관투자자에게 어필하는 자산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국내에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를 비롯한 가상자산의 제도권 금융 편입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선 법적 과제가 선결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국회에서는 디지털자산혁신법을 포함한 여러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ETF 등 금융상품 허용 역시 이러한 제도화의 속도에 달려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7월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혁신 입법 포럼에서 김남호 미래에셋자산운용 본부장은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은 전통금융 기준에서 주식 투자자들에게 비트코인 투자 수단을 제공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다만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지수 산출 기준, 설정 및 환매 방식 규정 등 제도화 관련 과제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로드맵에 따라 법인 및 기관투자자들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가 본격화하는 점을 고려하면 가상자산과 관련된 ETF 등 여러 상품 확장도 불가피한 흐름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주요 자산운용사들은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판매되는 가상화폐 현물 ETF 상품 구조를 분석하며 제도화 즉시 상품 출시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장에서는 여러 논의의 기반이 될 제도화와 기초 법안 마련이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법안이 실제로 마련돼 실행되기까지는 일정 수준의 물리적 시간이 소요된다. 하지만 가상자산 시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금융당국과 가상자산업계는 당장 발생하는 주요한 사안에 대해 사안별로 대응하고 있다.
개별 사안에 대한 유연한 대응과 함께 제재 및 투자자보호를 뒷받침할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민간 차원에서도 제도화에 앞서 선제 대응이 이뤄지고 있다. 최근 가상자산 커스터디(수탁) 회사 코다(KODA)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투자자들의 자산 보호를 목표로 삼성화재와 최대 2천만 달러(약 280억 원) 규모의 가상자산 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 금융위원회 등은 최근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가이드라인’ 마련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