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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HDC 정몽규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 고발, 친족회사 20곳 누락

조경래 기자 klcho@businesspost.co.kr 2026-03-17 17: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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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정몽규 HDC 대표이사 회장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이 지배하는 회사 20곳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나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정 회장이 소속회사 현황에서 2021년 17개, 2022년 19개, 2023년 19개, 2024년 18개 등을 누락한 행위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HDC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3237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정몽규</a>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 고발, 친족회사 20곳 누락
정몽규 HDC 대표이사 회장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이 지배하는 회사 20곳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HDC는 2000년부터 현재까지 25년 이상 지정자료를 제출해 왔다. 기업집단 내 최상단회사인 HDC는 2018년 지주회사로 전환한 뒤 7년 이상 공정위에 지주회사 사업현황을 보고했다.

2021년~2024년 지정자료 제출할 때 정 회장은 동생 일가가 지배하는 8개, 외삼촌 일가가 지배하는 12개 등 중복된 회사를 제외한 20개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했다.

공정위는 정 회장의 경우 2006년부터 HDC의 동일인이고 지주회사겸 지정자료 제출대리인인 HDC의 대표이사(1999년~현재)로 오랜 기간 재직했기 때문에 계열회사 범위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 회장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지정자료에서 누락한 회사들의 자산규모는 연간 1조 원을 상회한다.

HDC는 이날 입장문을 발표하고 공정위 고발과 관련해 “거래나 채무보증이 전혀 없었던 회사들”이라며 “이후 절차에서 동일인이 고의로 은폐할 부당한 의도나 동기가 없었음을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조경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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