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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청래 "공소청 검사 '수사지휘·개입' 조항 삭제, 19일 국회 본회의 처리 방침"

허원석 기자 stoneh@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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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의 정부 입법 예고안을 두고 협의 끝에 새로 가다듬은 법안을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정·청이 요란하지 않게 긴밀한 조율을 통해 하나 된 협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청래 "공소청 검사 '수사지휘·개입' 조항 삭제, 19일 국회 본회의 처리 방침"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검찰 개혁 입법인 중수청법·공소청법 관련 기자회견에서 법안 처리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 대표는 "국민들께서 많이 우려하고 걱정했던 독소조항을 삭제하고 수정했다"며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은 당·정·청 협의안대로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정·청은 언제나 그랬듯 원팀·원보이스"라며 "일각에서 당·정·청의 틈새를 벌리려고 하지만 빈틈없는 찰떡 공조로 검찰개혁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했다.

협의안은 공소청 검사의 수사 지휘 및 수사 개입 여지와 관련된 여러 조항을 삭제한 것을 뼈대로 한다고 정 대표는 설명했다.

정 대표는 "혹시 모를 공소청 검사의 수사 개입의 다리를 끊었다"며 "검사의 특권적 지위와 신분 보장도 내려놓게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와 더불어 검찰도 행정 공무원임을 분명히 했고, 다른 행정 공무원과 동등하게 국가공무원법에 준하는 인사, 징계, 재배치 발령 등의 원칙이 지켜지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해당 법안에 대한 당론 변경 절차를 밟는다. 앞서 정부안을 토대로 당론을 채택했지만, 이를 일부 수정한 최종안이 나온 데 따라 당론 채택 절차를 다시 거치기로 한 것이다.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공소청법을 심사한다. 허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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