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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되면 벌금형 아닌 징역형 구형"

임재후 기자 im@businesspost.co.kr 2018-10-21 11:5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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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상습적으로 하다가 적발되면 처벌이 지금보다 더욱 강화된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21일 오전 청와대 SNS 방송에 출연해 “재범률이 45%나 되는 만큼 습관적 음주 운전자는 운전대를 잡지 못 하도록 해야 한다”며 음주운전에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을 밝혔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9401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박상기</a>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되면 벌금형 아닌 징역형 구형"
박상기 법무부 장관.

그는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했거나 음주운전으로 사망 또는 중상해 교통사고를 냈다면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양형 기준 내 최고형을 구형하겠다”며 “구형에 미치지 못하는 형이 선고되면 적극 항소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또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도 철저히 이행하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는 3년 안에 2회 이상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원칙적으로 구속하고 기간과 관계없이 3회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구형하는 제도다.

상습 음주운전으로 사망·중상사고를 내 실형을 선고받으면 가석방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사망사고 등 사안이 중대하면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할 것"이라며 “동승자 등이 음주운전을 부추기거나 유발했다면 공범으로 적극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한다”며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과 박 장관의 발언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친구의 인생이 박살났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 응답한 것이다.

이 청원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실상 뇌사상태에 빠진 군인 윤창호씨의 친구들이 올린 청원으로 현재 37만 명 이상의 국민이 동의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재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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