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이사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식 거래 시간 단축 문제는 증권업계 근로자도 중요하겠지만 투자자나 기업 등 모든 시장 참여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할 사항”이라며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식 거래 시간을 원상 복구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구한 데 답변한 것이다.
주식 거래 시간은 2016년 8월에 기존 오전 9시~오후 3시에서 오전 9시~오후 3시30분으로 30분 늘어났다.
사무금융노동조합 등은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을 앞두고 증권업계 근로자들의 업무시간 단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 이사장은 “증권업계 근로자들의 업무 부담을 낮출 필요성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장을 마친 뒤 종가정보 분배 시간의 단축 방안 등을 증권업계 및 금융위원회 등과 논의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주식 거래 시간 연장은 투자자 편의나 증권산업 발전, 시장 활성화 등의 차원에서 시행한 것”이라며 “주 52시간 도입과 관련해 거래 시간을 단축할 수도 있겠지만 탄력근무나 교대근무, 일자리 나누기 등 근로환경 측면에서도 접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코스닥 상장사 11곳을 대상으로 상장 폐지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2단계에서 1단계로 축소한 상장 폐지 시행세칙 규정 개정안을 개인투자자들에게 사전 예고했는가”라고 묻자 정 이사장은 “시행세칙 변경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예고 대상이 아니다”고 답변했다.
한국거래소는 2월에 코스닥 상장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면서 기업심사위원회와 시장위원회 등 2단계였던 상장 폐지 절차를 기업심사위원회만 거쳐도 되도록 1단계로 단순화했다.
이 의원은 “상위 규정인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에 따르면 시장위원회의 최종 의결을 걸쳐 상장 폐지가 결정되도록 되어있는데 한국거래소는 하위 규정인 시행 세칙에 근거해 기업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만 상장폐지를 결정했다”며 “9월 상장 폐지 절차가 상위법을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이사장은 “형식적 상장 폐지는 기업심사위원회 의결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견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