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7월19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열린 의료기기 규제혁신 및 산업육성 방안 정책 발표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
정부의 원격의료 확대 움직임에 이어 국회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동안 잠잠했던 의료 영리화 논란이 또다시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여야 원내대표는 규제프리존법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또 서비스산업발전법도 합의를 시도하고 합의가 안 되면 민생경제법안TF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두 법안은 의료분야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가 병합심사하기로 한 규제프리존 관련 3개 법안 모두 의료법인이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서비스산업의 범위에 보건·의료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어 원격의료 추진 등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여야 합의로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의료계의 의료 영리화 우려도 커진다. 이전부터 의료계는 두 법안이 의료 영리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해 왔다.
대한의사협회는 16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만나 이러한 의견을 전달하고 서비스산업발전법에서 보건의료분야를 제외할 것을 요청했다.
최대집 의사협회 회장은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규제프리존법 등 의료 영리화의 단초가 되는 법안에 회원들의 우려가 심각하다”며 “보건의료분야는 국민 건강권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법안 심의에서 반드시 제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성태 원내대표는 보건의료분야를 제외할지 확답하지 않았다. 그는 “신중히 검토하겠다”며 “보건의료분야에서 의협과 지속적으로 대화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원론적 답변에 그쳤다.
의료계에서 의료 영리화 우려가 깊어지는 이유는 국회뿐 아니라 정부도 의료 규제 완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원내대표 오찬에서 “도서벽지에서 의료 혜택을 받기 어려운 환자들을 원격진료하는 것은 선한 기능”이라며 “지나치게 의료 민영화로 가지 않고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의료인과 환자 사이의 원격의료는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원격의료를 도입하면 환자들이 대형 병원으로 쏠리고 의료 서비스산업이 확대돼 의료 영리화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시각이 많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의료 영리화 반대 공약을 내면서 원격 의료는 의료인과 의료인 사이에서 진료 효율화를 위한 수단으로 한정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최근 정부의 태도 변화가 감지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7월19일 “원격의료를 하지 않으면 한국 의료가 세계 최고 지위를 지키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9일 “원격의료를 포함한 의료 관련 규제는 규제혁신의 우선순위”라고 말했다.
의료 영리화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는 해명에 나섰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원격의료가 의료 영리화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문 대통령은 그런 우려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격의료가 필요하다고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 영리화와는 선을 그으면서도 정부는 활발하게 보건의료분야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7월19일 의료기기 규제 완화방안을 발표했다. 체외진단용 의료기기의 시장 진입 절차를 간소화하고 병원과 산업계가 협력해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산병협력단을 설립하기로 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6일 삼성그룹을 만난 자리에서 고한승 삼성바이오에피스 사장이 바이오시밀러(복제약)와 관련해 약가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건의하자 “검토해 보겠다”고 대답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