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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대법원 왜곡된 판결 따른 KTX 해고승무원 피해 보상해야”

조예리 기자 yrcho@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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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대법원 왜곡된 판결 따른 KTX 해고승무원 피해 보상해야”
▲ KTX 해고승무원들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로비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수사와 김명수 대법원장 면담 요청 기습 점거 시위를 하고 있다. <뉴시스>
한국고속철도(KTX) 해고승무원들이 정부와 한국철도공사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받은 피해를 보상하고 조속히 복직해 달라고 요구했다.

전국철도노조 KTX 해고승무원과 KTX 해고승무원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29일 오전 11시에 서울 서초구에 있는 대법원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책위원회 등은 “‘한국철도공사와 승무원 사이에 직접 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박근혜 정부의 입맛대로 왜곡된 것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대법원의 판결을 인정할 수 없으며 직접 고용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부당해고를 철회할 때까지 투쟁하겠다는 KTX 해고승무원의 주장은 정당하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KTX 해고승무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관련인들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대책위원회 등은 “국회는 양 전 대법원장 등 관련인들의 청문회를 열고 진상규명에 착수해야 한다”며 “검찰도 헌법 질서를 어지럽힌 양 전 대법관을 즉각 구속해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철도공사에게는 고등법원까지의 판결을 인정하고 KTX 해고승무원을 조속히 복직해 줄 것을 요구했다.

대책위원회 등은 “한국철도공사는 KTX 해고승무원들을 즉각 복직해야 한다”며 “대법원 판결로 KTX 해고승무원에게 지급했던 임금을 환수하는 등 고통을 가중한 데 대하여 사과하고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은 25일 양 전 대법원장이 재임 시절 다수의 재판을 박근혜 정부 의견을 반영해 판결했다고 발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예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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