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2017년 9월 대법원장 퇴임까지 임기가 채 6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대법원이 일선 판사들의 성향을 분석해 명단을 관리했다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지며 양승태는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해있다.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전 대법관)가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지만 대법원 행정처 차원의 학술대회 축소 압박·탄압 등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이 판사들의 동향을 파악한 '판사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는 의혹이 처음 제기된 것은 2017년 4월초다.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는 ‘법원행정처 고위 간부가 법관들의 연구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행사 축소 등 부당한 지시를 했고 지시를 받은 법관이 이에 반발해 사직서를 냈다’는 의혹을 조사중이었는데 조사과정에서 ‘법원행정처 기획제1심의관의 컴퓨터에 판사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는 진술이 나왔다.
조사위원회는 2017년 4월18일 법원 내부전산망 '코트넷'에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위는 법원 내 대표 학술단체 행사견제 의혹을 놓고 법원행정처 고위간부의 부당행위를 인정하며 법원행정처도 그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판사 블랙리스트의 존재는 인정하지 않았다.
판사들은 조사결과에 반발하고 있다. 일선 판사들은 대법원장에게 입장 표명과 함께 '전국 법관 대표회의' 소집을 요구했다.
전국 판사회의 대표 등 16명의 법관은 4월24일 '전국법관대표회의' 개최를 공식적 요구하며 “양승태 대법원장과 고영한 행정처장 등 핵심 관계자들의 책임이 분명하게 규명되지 않았고 행정처의 반대로 ‘사법부 블랙리스트’ 파일이 담긴 것으로 지목된 컴퓨터를 조사하지 못한 한계도 있다”고 비판했다.
△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 적법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5년 11월19일 이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6개 업체가 서울 동대문구청과 성동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일 지정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규제 처분으로 달성될 수 있는 공익은 중대하고 보호돼야 한다”며 “반면 대형마트 측 영업의 자유나 소비자의 선택권 등 본질적 내용은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형마트들은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영업이 제한되는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 한명숙, 정치자금법 위반 유죄선고
2015년 8월2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한 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한 전 총리에게 1차로 건넨 수표와 현금 3억 원은 대법관 전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지만 2차와 3차에 걸친 6억 원 수수 여부를 놓고 한만호 전 대표가 번복한 진술을 어떻게 볼지를 놓고 의견이 나뉘면서 판단이 8대5로 엇갈렸다.
△ 원세훈 전 국정원장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2015년 7월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직선거법·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원심이 증거능력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한 오류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이 핵심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을 두고 사실상 원 전 원장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놓은 것이라는 분석이 법조계에서 나오기도 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사실관계는 검찰이 제출한 핵심 증거인 이메일 첨부파일의 증거능력이 부인되면서 유지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종국적으로 판단할 사건은 정치관여나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실체 문제인데 전체적으로 사실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법원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사실 심리를 할 수는 없다"며 "적법 증거에 의해 국정원 심리전단의 사이버 활동 범위를 다시 확정하라고 파기환송한다"고 밝혔다.
△ 이석기 내란 음모죄 무죄선고
2015년 1월22일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으나 내란선동행위는 인정된다며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양승태는 “내란 선동은 문서 등에 대한 표현단계에서 문제다. 내란선동죄 구성 요건에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내란 실행목표를 두고 있더라도 특정한 정치적 사상 옹호나 교지만으로 성립할 수 없다. 그것이 폭력적 행위 선동해야 하는 것이어야 하고 선동자와 피선동자 관계를 봐서 이것이 증대시킬 수 있는 점이 인정돼야만 한다"고 밝혔다.
△ 박상옥 대법관 임명 제청 논란
대법관후보자추천위는 2015년 1월14일 박상옥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과 강민구 창원지방법원장, 한위수 법무법인 태평양 대표변호사를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했고 양승태는 1월21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박 후보자를 임명제청했다.
박 후보자가 1987년 민주화항쟁의 도화선이 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수사팀의 일원이었으며 고문에 가담한 경찰관이 더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침묵한 사실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이에 야당은 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며 인사청문회를 거부했다.
야당의 강력한 반발이 있었지만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2015년5월6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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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양승태 전 대법원장](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705/48433_66592_118.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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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승태 대법원장이 2016년 10월1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리에 앉고 있다. |
△ 코스콤 비정규직 노동자 농성 유죄선고
코스콤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2007년 9월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단체교섭이 무산되자 코스콤이 사무실을 임차해 사용하는 증권선물거래소 건물의 로비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점거농성이 정당한 쟁의행위여서 거래소나 코스콤 업무에 지장을 줬어도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2010년 3월 코스콤 증권선물거래소 건물 로비를 점거해 농성한 노조원 13명에게 유죄취지로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환송했다.
양승태는 “정당한 쟁의요소가 있기는 하지만 제3자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점거한 이상 제3자에 대해서까지 정당행위라고 볼 순 없다”고 밝혔다.
△ 용산참사 사건 주심 맡아 주도자들 실형선고
2010년 11월 용산참사 사건의 주심을 맡아 시위 주도자들에게 모두 실형을 선고했다.
양승태는 당시 판결문에서 "경찰의 진압작전 시기 등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아쉬움은 있다"면서도 "경찰의 진압 작전은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밝혔다. 공권력과 법에 의한 지배를 강조한 것이다.
△ 용산동 재개발 구역 세입자들 공무집행방해 유죄 인정
2010년 3월 서울 용산구청 앞에서 확성기를 사용해 불법시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용산동 재개발구역 세입자들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공무집행방해 혐의의 유죄를 인정했다.
당시 쟁점은 확성기 음향을 폭행으로 볼 수 있는지였다. 그는 물리적 폭력이 아니더라도 지나친 소음으로 상대방에게 고통을 줬다면 폭행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사건 유죄 인정
대법관 때인 2009년 1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사건을 유죄로 인정했다.
한국청년단체협의회는 2002년부터 이적단체 논란이 있던 단체다. 당시 대법원 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한청은 진보단체들의 연합체"라는 변호인 측 주장을 배척하고 이적단체로 결론내렸다.
△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발행, 이건희에 무죄
2009년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 발행과 관련해 배임혐의로 기소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에게 무죄판결을 내렸다.
전원합의체에 참석한 11명의 대법관이 격론 끝에 5 대 5로 유무죄가 팽팽히 맞섰다. 당시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던 그가 별개 의견을 내면서 무죄로 정리됐다.
당시 그는 “주주배정 방식이든 제3자배정 방식이든 발행조건에서 주주에게 불이익이나 손해가 발생했다고 해도 회사에 대한 임무 위배가 없는 한 이사를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 “여성도 종중회원 인정해야”
2005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남성만 종중회원이 될 수 있다'는 기존 판례를 바꾸면서 김영란 전 대법관 등과 함께 "여성도 종중 회원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 남성 우위 호주제도 위헌 제청
서울지법 북부지원장으로 재직하던 2001년 남성 우위의 호주제도에 관하여 최초로 위헌 제청을 했다.
△ 사형제와 간통죄 폐지쪽에 무게
2005년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 사형제 존폐 문제에 대해 “개인적으로 폐지됐으면 하지만 국민 여론이 아직 합의를 이루지 않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간통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 아니라고 했지만 입법 정책적 측면을 묻는다면 지금으로서 큰 타당성이 없는 법률인 것 같다"며 폐지 쪽에 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