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은 24일 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 중단에서 발생한 손실 1228억 원가량을 놓고 정부에 보상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 ▲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
한국수력원자력이 추산한 보상비용 1228억 원은 △협력회사 보상비용 807억 원 △일반관리비 86억 원 △물가 상승 비용 335억 원 등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공사 중단에 따른 손실 보상을 정부에 요청할 수 있는지 법률 자문을 구한 결과 ‘정부가 한국수력원자력에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을 요청한 것은 강제성이 없어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논의 기간인 2017년 7월부터 공사를 일시 중단한 뒤 2017년 10월 공사를 재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예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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