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최 전 회장은 단순히 도덕적 해이 수준을 넘어 시장경제 질서 근간을 흔든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진해운은 전 세계적으로 해운사업을 활발히 하던 굴지의 기업이었고 수많은 주주나 투자자들은 한진의 경영정상화 여부에 일희일비하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다”며 “최 전 회장은 사실상 한진해운 내부자에 버금가는 지위를 이용해 한진해운이 비상 경영상태에 돌입할 것을 추론할 수 있는 미공개 정보를 입수한 뒤 14차례에 걸쳐 주식을 처분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는 다른 일반 투자자들을 버리고 자기 혼자 살겠다고 도망간 것이라고 비난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최 전 회장은 2016년 4월 한진해운 자율협약 신청이 발표되기 직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두 딸과 함께 보유하고 있던 27억 원 상당의 한진해운 주식 96만7927주를 모두 팔아 주가 하락에 따른 약 10억 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 회장은 한진해운 실사 기관이던 삼일회계법인의 안경태 당시 회장 등으로부터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거절당했고 산업은행이 요구한 자구안을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곧 손을 들 것 같다’는 내용의 미공개 정보를 입수한 뒤 주식을 매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