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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손실 회피' 최은영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6개월

임주연 기자 june@businesspost.co.kr 2018-05-17 15: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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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팔아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김형두)는 1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12억 원을 선고하고 4억9천여만 원을 추징했다.
 
'한진해운 손실 회피'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73459'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최은영</a>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6개월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1심 판결과 비교하면 추징금만 1300여만 원 줄어들었다. 

재판부는 “최 전 회장은 단순히 도덕적 해이 수준을 넘어 시장경제 질서 근간을 흔든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진해운은 전 세계적으로 해운사업을 활발히 하던 굴지의 기업이었고 수많은 주주나 투자자들은 한진의 경영정상화 여부에 일희일비하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다”며 “최 전 회장은 사실상 한진해운 내부자에 버금가는 지위를 이용해 한진해운이 비상 경영상태에 돌입할 것을 추론할 수 있는 미공개 정보를 입수한 뒤 14차례에 걸쳐 주식을 처분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는 다른 일반 투자자들을 버리고 자기 혼자 살겠다고 도망간 것이라고 비난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최 전 회장은 2016년 4월 한진해운 자율협약 신청이 발표되기 직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두 딸과 함께 보유하고 있던 27억 원 상당의 한진해운 주식 96만7927주를 모두 팔아 주가 하락에 따른 약 10억 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 회장은 한진해운 실사 기관이던 삼일회계법인의 안경태 당시 회장 등으로부터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거절당했고 산업은행이 요구한 자구안을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곧 손을 들 것 같다’는 내용의 미공개 정보를 입수한 뒤 주식을 매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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