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면 시공사가 입주민들에게 피해액의 최대 3배 금액을 물어주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의 발의됐다.
경기도는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16일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 남경필 경기도 도지사가 2017년 8월1일 오후 경기도 동탄2신도시 부영아파트를 방문해 지하주차장 결로와 누수 등을 살펴보고 부영건설관계자에게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경기도> |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해 입주민이 손해를 입으면 시공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시공사는 입주민들이 입은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보상을 해야 한다.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법 개정을 제안해 개정안이 발의된 것이라고 경기도는 설명했다.
남 지사는 “현재 제도에서는 입주민과 건설사 사이에 힘의 불균형이 커 사실상 (입주민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기 힘들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면 아파트 부실시공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법정 담보책임 기간이 남아 있는 전국 모든 공동주택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남 지사는 2017년 5월부터 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에 지어진 부영 임대아파트에서 입주민들의 하자보수 요구가 빗발치자 아파트단지를 직접 방문하고 경기도를 통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도 했다.
남 지사는 부영그룹이 부실시공 문제를 해결할 것과 최고책임자의 공개 사과 등을 촉구하기도 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정부 차원의 현장조사와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청하기도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