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사태를 계기로 공매도제도를 향한 투자자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국회에는 이미 공매도제도를 손보려는 법안이 다수 계류돼 있어 입법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공매도제도 개선과 관련한 법안 제출은 20대 국회 초반에 주로 이뤄졌다.
2016년 한미약품 지연공시·삼성중공업 유상증자 등에서 공매도와 관련한 문제가 나타나면서 금융위원회가 공매도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는 등 공매도제도와 관련한 관심이 높아진 때다.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6년 10월 공매도를 위해 대여한 주식을 60일 이내에 상환하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공매도는 사실상 기관투자자만 할 수 있는데 일반투자자의 신용반대거래 기한인 60일과 동일하게 기간을 설정해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이다.
이후 유상증자로 받은 신주를 공매도에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안, 코스닥시장에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는 김태흠 자유한국당 의원안, 공매도 거래 후 낮은 호가를 제출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안 등이 잇따라 발의됐다.
지금까지 이 법안들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이뤄지지는 않았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와 담당 부처인 금융위원회 모두 법 개정에 그리 적극적이지 않았다. 공매도 관련 법안 제출도 2017년 2월이 끝으로 새정부 들어서는 한 건도 없었다.
하지만 삼성증권 유령 주식 사고로 공매도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삼성증권이 유령 주식을 발행하고 그 주식을 시장에서 매도한 사건은 결과적으로 없는 주식을 팔았다는 점에서 법으로 금지된 무차입 공매도와 비슷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허용된 차입 공매도와는 관련이 없다. 그런데도 공매도제도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은 증권사의 시스템에 불신이 커진 데다 공매도제도를 향한 불만이 누적돼 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회에도 입법 압력이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기존 제출 법안을 심사하는 것은 물론 추가 법안 발의 가능성도 떠오른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은 9일 삼성증권 유령 주식 사고를 놓고 금융당국 책임을 질타하며 “바른미래당은 유령 주식 발행을 금지하는 바른주식 발행법을 시작으로 바른법안 시리즈를 발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등록된 삼성증권 시스템 규제와 공매도 금지 청원은 청원시작 닷새 만인 10일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 명을 넘어섰다.
국민청원이 답변 기준에 도달했기 때문에 청와대는 공매도 금지와 관련한 공식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공매도제도 변화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다만 정부가 공매도 금지에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은 10일 “삼성증권 사태는 공매도와 다르다”며 선을 그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공매도 금지는) 점검을 확실히 해본 다음에 결정해야 한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공매도는 시장의 유동성을 늘리고 주가 거품을 제거하는 등 긍정적 효과도 작지 않다. 미국, 영국, 유럽연합, 홍콩 등 금융 선진국들 모두 규제장치는 있지만 공매도 자체를 완전히 금지하지 않고 있는 이유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