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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박근혜 정부의 노동 관련 위법행위 재발 막겠다"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8-03-28 17: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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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 관련 위법행위를 사과하고 재발을 막기 위해 제도를 개선한다.

김 장관은 28일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발표한 박근혜 정부 노동개혁 관련 외압 및 국정원의 고용보험자료 제공 요청 등에 대한 조사결과와 관련해 서면 입장문을 통해 사과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8627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영주</a> "박근혜 정부의 노동 관련 위법행위 재발 막겠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김 장관은 “비록 지난 정부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위법하고 부당한 업무를 추진한 의혹으로 국민께 실망을 드린 데에 소관 부처 장관으로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하고 개혁위원회가 권고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2015~2016년 노동시장개혁상황실이라는 비선기구가 운영된 것을 확인했다. 

상황실은 형식상 고용노동부 차관 직속기구로 설치됐으나 실제로는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이 지휘하면서 청와대 노동시장개혁TF 회의의 결정사항을 집행하는 기구였다.

상황실은 TF 회의 지시에 따라 한국노총 노사정위원회 미복귀 대응방안, 보수청년단체 동원방안, 야당정책 대응방안, 기획기사 및 전문가기고 조직화 방안, TV토론 기획 등을 수행했다.

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김현숙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과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의뢰할 것을 권고했다.

또 행정 개선조치로 재발 방지를 위해 광고집행 가이드라인 수립, 노동단체 지원 기준 수립 등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국정원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고용노동부 지방관서를 대상으로 개인과 기업의 고용보험 정보를 광범위하게 요구한 사실도 확인했다.

위원회는 자료 요청 대상자 선정 기준이나 자료 활용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국정원에게 고용보험 자료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확인해 통보하도록 요청할 것을 권고했다. 또 국정원에 재발 방지를 요청하고 행정적 개선조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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