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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가 안전대진단에 실명제 도입해 책임 강화"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18-02-02 16:3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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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4794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낙연</a> "국가 안전대진단에 실명제 도입해 책임 강화"
이낙연 국무총리가 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안전대진단 실시와 관련해 지자체장들과 영상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이낙연 총리가 국가 안전대진단에 최초로 실명제를 도입해 점검자의 책임을 높인다.

이 총리는 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기초·광역 지방자치단체장들과 함께 ‘국가 안전대진단 추진방향’을 논의하는 영상회의를 열었다.

이 총리는 제천과 밀양 화재 등 최근 잇따라 안전사고가 발생한 상황에서 5일부터 실시할 국가 안전대진단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현장을 잘 아는 지방정부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회의를 마련했다.

이 총리는 “안전 문제는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하지 않고는 효과를 낼 수 없고 그 피해나 부담 또한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질 수 밖에 없는 사안”이라며 “2015년부터 해 온 국가 안전대진단을 과거처럼 해서는 안 되겠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몇 가지를 바꾸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 현장에서 점검한 사람과 그 사람을 감독한 사람 등 최소 두 사람의 이름을 넣는 진단 실명제를 실시하겠다”며 “실명제에는 당연히 책임도 따르게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국가 안전대진단을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점검대상 30만 곳 가운데 중소형 병원이나 다중이용시설 등 6만 곳을 위험시설로 분류해 전수점검을 실시한다.

위험시설은 자체 점검과 확인 점검에 실명제를 적용하는데 자체 점검이 부실·허위 점검으로 드러나면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점검 결과도 공개하기로 했다.

이 부총리는 “법에 따라 공개 방법을 규정하거나 그런 언급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점검 결과를 공개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안전·건강권과 알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간 시설 소유자들은 만약 시설이 안전하지 않다면 재산상 불이익도 받을 수 있지만 그러한 불이익이 국민의 생명·안전·건강권보다 더 우선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자체별로 안전도를 평가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이 부총리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자체별로 청렴도를 평가해 공개하는 것처럼 안전도도 공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주민들에게 지자체의 청렴도보다 안전도가 더 중요할 수 있는 만큼 과학적이고 합리적 평가방식을 개발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17개 시·도지사와 226개 시·군·구 자치단체장 외에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조종묵 소방청장, 이철성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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