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기업의 상생의지를 질타했다. 대기업 하청업체에서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시도가 나타나는데 이를 방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최저임금 현실화가 시행된 지 한 달이 됐는데 근로자들을 울리는 각종 꼼수가 횡행한다”며 “대기업 하청업체의 최저임금 무력화 시도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포스코 LG디스플레이 아시아나항공 등 대기업 납품 협력업체들이 온갖 방법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방적 상여금 쪼개기로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하고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가 하면 식대공제를 확대하는 등의 사례가 거론됐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3주 동안 접수된 최저임금 관련 제보가 20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 원내대표는 “하청업체의 최저임금 무력화 시도가 대기업 원청의 비용 부담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라면 대기업의 상생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조합 또는 과반수 근로자들의 동의없이 실질임금을 일방적으로 줄이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며 “노동부는 접수된 사례를 철저히 검증해 위법사실은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우 원내대표는 불공정한 경제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 2월 임시국회에서 공정시장질서 확립 7대 입법을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전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가맹사업법·대규모유통법·대리점법·하도급법·공정거래법·생계형적합업종특별법·상가임대차보호법을 공정시장질서 확립 7대 입법으로 꼽았다.
우 원내대표는 “7대 입법은 왜곡된 경제구조 정상화는 물론 소득주도성장을 실현할 최선의 방책”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