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해양수산 분야 헌법개정 토론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의원들이 헌법 개정안에 해양수산분야를 포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해양수산분야 헌법개정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을 비롯해 설훈 농해수위 위원장, 김철민, 김현권, 위성권, 김한정 의원 등 많은 의원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 의원은 “새 헌법은 21세기 대한민국의 좌표를 담는 그릇”이라며 “미래 국가경쟁력의 중요한 동력인 해양수산분야의 가치를 새롭게 제시할 수 있도록 헌법 규정을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춘 장관도 “새로운 개정헌법은 5천만 국민이 지지하는 해양헌법이 됐으면 좋겠다”며 “우리 정부가 해양수산부를 신설해 타국의 부러움의 대상이 됐는데 이제는 국회에서 헌법에 해양을 명문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우리나라의 조선업은 세계 1위, 컨테이너 물동량은 5위, 수산양식 생산량은 7위, 수산물 생산량은 13위에 올라있다. 또 해양수산업은 국내총생산(GDP)의 6.4%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와 140만 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어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산업이다.
문재인 정부도 정부 출범 후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 목록에 ‘해운조선 상생을 통한 해운강국 건설’과 ‘깨끗한 바다, 풍요로운 어장’을 포함하며 해양수산업 발전에 의지를 나타냈다.
그러나 현행 헌법에는 해양수산과 관련한 포괄적 규정이 명시돼 있지 않다. ‘해양’을 직접 언급한 규정은 아예 없고 경제조항인 제120조와 123조에서 어업권, 어업육성, 농어촌 개발, 어민보호 등의 단편적인 사항만 기술하고 있을뿐이다.
참석자들은 30년 전에 만들어진 헌법이 크게 달라진 해양수산업의 위상과 환경 변화를 담지 못하고 있다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 또 헌법에 해양수산 분야를 명시해 해양강국으로 발전하기 위한 이정표로 삼아야 한다는데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헌법학회 총무이사를 맡고 있는 최용전 대진대학교 교수는 해양이 영토로 인식되고 있어 개헌논의에서 해양수산 관련 논의가 배제되고 있는데 아쉬움을 나타냈다.
최 교수는 “영토 조항은 통일·이념적 문제와 관련돼 논쟁이 붙으면 개헌 자체가 물건너 갈 수 있다”며 “다행히 헌법개정 시 경제조항에 해양수산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개진되는 건 희망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독일, 미국, 러시아, 호주, 스위스, 캐나다, 중국, 아르헨티나, 필리핀, 아일랜드 등이 헌법에 직접적으로 해양규정을 두고 있다며 해양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도 헌법에 해양수산 관련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해양분야는 우리 국가의 중요한 재산일 뿐 아니라 국민의 생존 및 생활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국민 복지증진과 국가발전을 위해 해양의 국가적 관리의무를 명문화해 중요성을 부각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차기 헌법학회 회장인 고문현 숭실대학교 교수 역시 해양강국으로 국가위상을 높이고 해양수산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설정하기 위해 해양수산의 발전 비전을 헌법 규정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바라봤다.
고 교수는 헌법 개정 전문에 해양국가로서 국가발전 목표와 기본원칙을 확인하는 내용을 명시해 해양국가로 국가 목표를 확인하는 등 조문별 개정안을 제시했다.
해양영토 주권과 경제관할권 강화, 해양안전의 강화와 해양환경 보전, 해양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개발·이용, 대외무역 인프라로서 해운·항만 물류의 진흥 등이 개정안에 담겼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