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8월 안에 임금협상 타결을 목표로 집중교섭을 벌인다.
23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현대차와 기아차 노사가 8월 안에 올해 임금협상을 타결하지 못하면 임금협상 및 노사갈등 장기화가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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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갑한 현대자동차 사장. |
현대차와 기아차 노조 모두 9월부터 새 노조집행부를 선출하는 선거절차에 돌입하기 때문에 임금협상 교섭에 집중하기 어려울 수 있다.
현대차와 기아차의 현 노조집행부는 9월 말에 임기가 끝나는데 그전까지 임금협상 교섭을 타결하지 못하면 현대차와 기아차는 10월부터 원점에서 임금협상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이다.
보통 현대차 노사가 임금협상을 타결하면 기아차 노사도 잇달아 임금협상을 타결하는 수순을 밟았다.
하지만 올해는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이라는 변수가 큰 탓에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현대차 노사가 임금협상을 타결하더라도 기아차 노사의 임금협상 타결을 장담할 수 없다. 오히려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이 기아차뿐만 아니라 현대차 임금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은 24일 변론기일이 열리며 이르면 8월 말에 1심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차와 기아차 노조는 9월이 다가오면서 회사에 압박하는 강도를 높이고 있다.
현대차는 8월 들어서만 5차례 부분파업했다. 기아차 노조도 통상임금 1심 판결에 따라 파업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데서 22일에 부분파업을 벌였다. 현대차와 기아차를 비롯해 현대차그룹 계열사 17곳의 노조 간부들은 22일 서울 양재동 현대차그룹 본사 앞에서 상경집회도 열었다.
현대차와 기아차 노조는 8월을 타결기한으로 보고 회사를 압박하는 강도를 높여 유리한 임금협상 결과를 이끌어내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와 기아차 노사는 23일에 이어 24일에도 임급협상 교섭을 진행하기로 했다. 9월 전에 임금협상을 타결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다음주 초에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도출하고 노조 찬반투표도 진행해야 한다.
현대차와 기아차가 노조를 설득할 만한 제시안을 내놓을 수 있는지가 타결 여부를 결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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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한우 기아자동차 사장. |
현대차는 16일 교섭에서 호봉승급분을 제외한 기본급 인상은 어려우며 성과급을 지난해보다 대폭 줄어든 기본급 대비 200%+100만 원으로 지급한다는 제안을 했다.
하지만 현대차 노조는 회사의 제시안을 거부하고 △기본급 15만3883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한 기본급의 7.18%) △지난해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정년 65세로 연장 △주간연속 2교대제 8+8시간 시행 △해고자 복직 △4차산업혁명에 따른 고용보장 합의 체결 등을 요구하고 있다.
기아차는 아직 노조에 제시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기아차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것을 비롯해 기본급을 15만4883원 인상(호급승급분을 제외한 기본급의 6.93%)하고 지난해 영업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